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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野 노란봉투법이 불법 장려法인 이유 문화일보 입력 2022-12-28 11:35
 
2022-12-29 09:57:42

◆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노총은 지난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의 입법을 요구하며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과연 민주당이 민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이들의 요구대로 무리한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참사가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안 10건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제출한 만큼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에 진심이다. 그런데 어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그 ‘제안 이유’에 ‘월 200만 원을 손에 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라고 돼 있다.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4년간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51건이고, 그중 민노총에 대한 것만 142건이다. 청구금액은 총 2752억7000만 원이고, 그 가운데 민노총에 대한 것만 2742억1000만 원(99.6%)이다. 이 중 인용된 금액은 350억1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4년간 청구된 총액이 2752억7000만 원인데, 이 법안 ‘제안 이유’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썼다. 이쯤 되면 ‘입법 제안’ 자체가 거의 허위를 기반으로 한 선동 수준이다.

이 법안은 법치주의, 특히 사법(私法) 체계를 파괴하는 가공할 법안이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불법 파업 시 형사책임 면책’이라는 ‘불법의 합법화’ 내지 ‘불법 장려법’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사용자 개념 확대’는 더 심각한 현실적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노동쟁의행위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에서는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 또는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도 노동쟁의로 본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치파업·동정파업도 정당한 파업으로 간주되므로 전국 노동자 연대 파업 같은 것도 용인되고, 그에 대한 책임 추궁 역시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자 개념 확대란, 원청 등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청기업 직원들은 원청기업과 아무런 근로계약을 한 바 없으므로 이런 규칙은 계약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십∼수백 개에 이르는 하청기업, 수천∼수만 명의 근로자까지 모두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단순한 법률이 아니다. 전국 규모 연대 노동 투쟁을 합법화하고,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대기업을 상대로 무제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 법안이다. 민주당이 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법안을 입법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긴커녕 민노총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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