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했던 많은 공약 모두를 다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나라가 결단난다. 다만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하는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주면 좋겠다.
첫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없애고 유사시 공수처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수처의 그동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왜 고위직 공무원이라 해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 특별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공수처 설치 근거는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윤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검수완박 관련 법률들은 모두 원위치 시켜야 한다.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할 즈음 당시 국회의장이라는 사람까지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허용하는 ‘회기 쪼개기’에 동조해 역대 최악의 의장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단 한 사람,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자신의 안위와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양심에 따라 의연하게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 한 사람이 있어 국민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본다.
셋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바라던 효과는 미미하고, 대신 사업 현장에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모든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국내 1만3000개의 건설업체 중 50개 대형 업체는 로펌 등 컨설팅을 받고 있지만, 250개 정도의 업체는 겨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1만2700개 정도의 업체는 자금 등의 사정으로 인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망사고의 75% 정도는 안전시설이 미흡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한다. 2024년 50인 미만 업체에서까지 적용되면 이 법률은 한국 중소기업의 무덤이 될 수 있다.
로펌에서 컨설팅을 받는다고 사고 발생이 줄어들 수는 없는 일이고 면피용 시스템 정비 위주 페이퍼 워크로 비용만 낭비하고 아무 의미도 없다. 거액을 들인 로펌의 자문이라는 것도 결국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다 취하라"라는 것이다.
특히 검수완박법률 통과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제105조를 보면,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법률 위반을 이유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 등을 이유로, 고용부는 노동관계법률 위반을 이유로 각각 수사에 착수한다. 또 다른 정부기관들도 일제히 소관 법률에 따라 사고 기업을 조사 또는 수사한다. 벌떼 수사로 기업은 일거에 패닉에 빠진다. 사고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응징과 보복으로 우발적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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