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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대장동 ‘李 수사’ 당연한 5가지 사유
 
2021-11-08 11:17:18
◆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 회장 · 프랑스연구포럼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배임 혐의 추가 기소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검찰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성남도개공이 밝힌 배임 피해액 1793억 원이 651억 원으로 축소됐고, 스스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라 밝힌 이재명 전 경기지사 수사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이 전 지사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직간접 증거는 많다.

첫째, 공사의 재산 처분과 분양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성남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고, 성남시는 2012년 업무전결 규정을 신설해 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갖도록 했다. 이 전 지사의 최종 승인 없이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직접 결재한 다수의 성남시 공문이 확인됐다.

둘째, 2010년 시장에 당선된 이 전 지사는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뺏기는 것은 부당하다. 그 이익은 지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 기자회견도 했으니, 대장동 개발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챙겼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셋째, 이 전 지사는 지자체 개발사업에 관한 한 전문가다. 2002년 분당 파크뷰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한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자금력도 없고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한 회사가 용도변경을 미리 알고 부지를 매입하고, 토지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시행사에 매각한 사실을 지적하며 본인이 수사한다면 “시행사인 H1개발에 특혜가 주어진 배경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넷째, 임기 1년6개월을 남겨둔 황무성 도개공 사장을 강제로 쫓아낸 당일 화천대유가 설립됐고, 핵심 측근인 유동규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사업계획 접수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1% 지분으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공모지침서에 들어가 있던 ‘사업기간 종료 시점의 총수익금 계산’ 부분이 사업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없어졌고, 실무진이 추가해야 한다고 보고한 ‘출자지분율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규정’도 7시간 만에 사라졌다. 규정상 이 모든 사항은 이 전 지사가 보고받고 최종 결재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수익이 많아졌다는 해명도 거짓이다. 8500억 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이익은 2018년 아파트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확정됐다. 지난 국정감사 때 그에게 속았고 몰랐다고 한 이 전 지사 변명대로라도 당시에는 모를 수 없었다. 유 전 본부장은 그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돼 2년간 재직했다. 형사고발 하고 징계해야 할 유동규를 오히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독일에서 검찰은 ‘가장 객관적인 관청’으로 불린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방탄수사, 여당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수사라는 의혹을 한몸에 받는 검찰이 ‘가장 객관적인 관청’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시간은 많지 않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뭇사람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왜 검찰만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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