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09:36:04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디어·언론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法에 손배 포함 안될말
與, 민법 개정 부담에 우회한듯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민사소송 관련 조항을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법치주의 원리 중 하나인 체계정당성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언론법 전문가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최근 매일경제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최근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입법 등 문제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진단한 것과 일치한다.
지 교수는 특히 "언론중재법은 말 그대로 언론중재와 피해구제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는 법안인데 이번 여당 개정안에는 민법과 형법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법안 본문에서 언론보도로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 교수는 "이 같은 법률 목적은 언론중재법이 소송에 이르기 전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언론중재법에는 사법 절차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달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민법에 명시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750조)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선고(764조) 등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지 교수는 "결국 사법부에서 다룰 내용을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포함한 것"이라며 "체계정당성 원리를 위반하면서 사법부에 대해 권한 침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내용은 민법과 상법 등에 이미 명시된 것이라 중복 규정이라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 교수는 "만일 여당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싶었다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게 맞는다"며 "이 경우 국내 법학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민·형법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언론법 전문가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최근 매일경제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최근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입법 등 문제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진단한 것과 일치한다.
지 교수는 특히 "언론중재법은 말 그대로 언론중재와 피해구제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는 법안인데 이번 여당 개정안에는 민법과 형법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법안 본문에서 언론보도로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 교수는 "이 같은 법률 목적은 언론중재법이 소송에 이르기 전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언론중재법에는 사법 절차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달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민법에 명시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750조)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선고(764조) 등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지 교수는 "결국 사법부에서 다룰 내용을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포함한 것"이라며 "체계정당성 원리를 위반하면서 사법부에 대해 권한 침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내용은 민법과 상법 등에 이미 명시된 것이라 중복 규정이라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 교수는 "만일 여당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싶었다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게 맞는다"며 "이 경우 국내 법학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민·형법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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