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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미국 대선 불복, 트럼프가 넘지 못할 벽
 
2020-12-04 10:59:08
◆성선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 한남대학교 법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지방자치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으로 우리의 일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대선 불복 투쟁을 벌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바이든의 당선은 미국인이 통합과 품격을 선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 전 압도적 다수의 언론은 바이든이 여유 있게 승리하리라고 예측하였으나 의외로 트럼프가 선전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모든 주의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고 일부 주에서 트럼프가 개표인 증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아울러 하원의 주별 다수당 숫자와 상원 선거는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이라 개표 인증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주의회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불복 투쟁은 승산이 있을까? 승산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넘지 못할 벽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첫째, 증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부정과 사기를 언론을 통해서만 줄기차게 주장할 뿐 정작 법정에서는 구체적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 제시 없이 법정 밖에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트럼프조차 언론을 통해 음모론만 제기하고 법정에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자신의 변호인을 더 이상 우리 변호인이 아니라고 선언할 정도이다. 더욱이 증거 부족으로 승산이 없다고 대형 로펌 변호인들이 스스로 사임하기까지 했다. 자중지란 그 자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하는 것이 대원칙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둘째, 법원의 사법 소극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2000년 고어 대 부시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결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른바 사법 적극주의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결정하는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따라서 선거 부정과 사기 여부의 구체적 증거 제시가 없는 한 법원은 투표 개개의 유효성 인정 여부는 철저히 주정부와 각주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보는 것 같다. 결국 사법 소극주의로의 회귀라고 표현할 수 있다. 법원의 입장은 변호사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며, 소송 서면이 아니라 투표가 선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격언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셋째, 국민 정서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 고어와 힐러리는 유권자 직접 투표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확보에서 패배했다. 그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래도 깨끗이 승복했다. 유권자 투표에서는 내가 이겼다는 초현실적인 억지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미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표차가 6백만 표 이상이며 바이든의 득표가 8천만 표 이상으로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트럼프도 예상외로 선전했지만 바이든의 득표가 재검표로 뒤집힐 만큼 근소한 차이가 전혀 아니다.

트럼프가 유권자 직접 투표와 선거인단 확보에서 큰 표차로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 부정과 사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국민 정서가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승산 없는 불복 투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지라도 정치적으로는 영향력을 유지해 바이든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 처분 등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고 더 나아가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라는 비판은 온전히 트럼프의 멍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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