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으며, 국내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다.
정부 법률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지난 4월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기업별 노조 간부는 재직자로 한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노사 균형을 도모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개정안에 대해 기업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 역시도 핵심협약 관련법을 개악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이고, 유럽연합(EU)이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패널소집을 요청, EU와의 분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고용부의 협약비준 추진 배경 설명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고용부가 기존의 先 법 개정, 後 비준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협약 비준은 비준서를 ILO에 제출하면 되므로 크게 어렵지 않지만, 국내법 개정은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양자를 동시에 추진하다 협약만 비준되고 국내법은 정비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생긴다. 협약은 조약이고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효력은 같으나 내용이 다른 조약과 국내법이 존재하면 법의 충돌이 생겨 법 집행이 정지된다. 조약비준을 서두르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혼란을 자초하게 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과거 ILO 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先 법 개정 後 비준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더 큰 문제는 ILO 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쫓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 법률들을 또 생산하는 것이다. 노동계의 의견도 더 수렴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 노동행위 시 형사 처벌 규정 폐지 등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도 다양하게 검토하려면 시간이 절대로 부족할 것이 뻔하다. 우리의 현 상황을 EU에 잘 설명해 ILO 핵심협약 모두 다 지킬 수는 없다는 설득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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