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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강제징용,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승소 가능
 
2019-04-26 15:39:39

국내 국제법·외교 전문가들, 한일 갈등 돌파구로 ICJ 제소 제안

국내 외교·국제법 전문가들이 25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를 제안했다. 우리 정부가 현재 일본 측이 요청 중인 '외교적 협의'를 거부한 채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데, ICJ 승소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일 관계, 이대로 둘 것인가' 세미나에서 "양국 관계의 여러 악재(惡材) 가운데 징용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ICJ 공동 제소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ICJ 제소와 관련,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3~4년 이상 소요돼 역사 마찰을 유보하는 효과가 있고, 양국 합의 시 법적 강제집행도 보류할 수 있어 평화적 해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12~2013년 구(舊)유고국제형사재판소에 근무했던 신우정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우리 정부가 ICJ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국제법에선 개인이 국제법 주체로서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흐름"이라고 했다. 특히 강제징용 같은 반인권적 행위는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 간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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