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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기업 규제로는 미래가 없다
 
2018-08-10 10:25:23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2018년 제헌절을 맞이해 ‘제헌, 국회 개원 70주년’이라고 적힌 깃발이 날리고 있다. 건국을 위해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체제를 규율하는 헌법을 제정한지 70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大韓民國憲法第一號)인 제헌 헌법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재산권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재산권이 제한될 때에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4년 헌법 (제3호)에서 자유경제체제가 더 강화됐다. 정치적 환경 변화와 개헌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제체제에 관한 조항은 변함이 없었다. 1987년 이후 자유경제체제의 원칙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국가 개입은 증가하고 개인의 창의는 억압되고 있다.

흔들리는 자유경제체제

1987년은 정치적 격변기였다. 법 조항이 어떤 경제적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직선제 개헌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1987년 헌법(제10호)은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최저임금제도도 이때 헌법에 명시됐다. 근로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주의 원칙이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지는 모호하다. 더 애매한 것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경제의 민주화가 목표이다. 목표인 경제의 민주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방법도 규정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석하기 나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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