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18대 국회에 바라는 몇가지 제언
2008-07-31 18: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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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 바라는 몇가지 제언
박관용 (前 국회의장)
우리 국회史는 ‘파행국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법을 충실히 지켜라
국회의장 권한 강화, 권위 회복
양원제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법을 충실히 지켜라
국회의장 권한 강화, 권위 회복
양원제가 필요하다
우리 국회의 문제점
국회의원은 있었지만 국회는 없었다
개원 60주년이 지났다. 국회도 성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본인이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국회운영 방식이나 은퇴를 했던 4년 전이나 그리고 현재나 그 운영실태가 별로 바뀌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치권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촛불시위는 정치권이 바로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있었지만 국회는 없었다. 여당국회의원들은 팔짱을 끼고 방관했고 야당의원들은 촛불시위에 편승하기 바빴다. 이렇게 대의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것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왜 고쳐지지 않을까?
국회의원은 있었지만 국회는 없었다. 여당국회의원들은 팔짱을 끼고 방관했고 야당의원들은 촛불시위에 편승하기 바빴다. 이렇게 대의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것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왜 고쳐지지 않을까?
13대 여소야대 국회 때 국회법이 잘못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의 결정 권한을 없애고 모든 것을 국회 내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상으로 결정토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회에서는 각 정당과 정치인 개개인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들로부터 비롯된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정당정치의 문제점, 선거제도의 문제, 국회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잘못된 시각 등이 그것이다. 그 동안의 내 경험에서 보면 집권 세력들은 국회나 정당을 집권하기 위한 도구로 보아 왔다. 정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했다. 거대한 힘을 가진 대통령과 비민주적인 조직체인 정당에 끼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다.
막말과 싸움이 난무한 파행국회
지난 헌정사 60년은 파행국회다. 막말과 싸움이 난무했다.
정당 운영과 국회운영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대권 및 대권후보와도 관련이 있다. 국회 대변인이 중앙당에 가있다. 국회에는 기자회견장이 없어서 본인이 의장할 때 만들었지만 활용이 잘 안 된다. 여전히 중요한 발표는 중앙당에서 발표한다. 국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데 각 정당에 가서 하다 보니 여야출입기자의 의견이 각각 다르다.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난장판
국회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보다 민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절차에 관한 법이다. 이 법만 지키면 국회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법을 국회가 지키지 않는 것이다. 국회법도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다. 13대 여소야대가 되면서 국회법 개정이 되었는데 그 때 개정의 요지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었다.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한다’고 규정 해버렸다. 각 정당의 당리당략, 즉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의 장이 되어버렸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운영되는 국회는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국회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보다 민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절차에 관한 법이다. 이 법만 지키면 국회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법을 국회가 지키지 않는 것이다. 국회법도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다. 13대 여소야대가 되면서 국회법 개정이 되었는데 그 때 개정의 요지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었다.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한다’고 규정 해버렸다. 각 정당의 당리당략, 즉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의 장이 되어버렸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운영되는 국회는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단원제의 위험성
졸속한 입법심의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단원제는 엄청나게 위험한 제도라는 것이다. 날치기 통과를 해도 재심할 여지가 없다. 영향력 있는 정당지도자 몇 명에 의해 법안의 찬성 부결이 결정 난다.
졸속한 입법심의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단원제는 엄청나게 위험한 제도라는 것이다. 날치기 통과를 해도 재심할 여지가 없다. 영향력 있는 정당지도자 몇 명에 의해 법안의 찬성 부결이 결정 난다.
국회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회의장 권위 강화/국회 내부 역량 강화/국회법 준수
국회가 제대로 되려면 국회의장이 권위가 바로서야 한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도 국회의장이 이를 주선할 법적 근거가 없는 요즘이다. 우선 국회내부의 역량을 배양하고 둘째 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정비(정당법, 선거법,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시각의 재정비 등)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한다. 국회법도 교섭단체의 대표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본인이 의장시절에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보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의과정은 합법적이었다고 나와 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그렇게 불법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진 것인가. 국회법을 무시한 여당의원들의 난동행위가 언론에 비추어졌고 공영방송이 국회법을 무시한 난동을 민족투사인 양 방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법을 지키는 운동을 국회 스스로 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독립성
국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의장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기 힘들다.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 의장은 본인이 유일하다. 여소야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유일하다. 그래서 정부가 반대했던‘예산정책처’를 만들 수 있었고 전문위원을 보강하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꼭 대통령이 하게 했다. 국회의장을 마치면 정치계를 떠나야 한다. 그래야 엄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대통령의 권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자꾸 국회의장이 자기 출신 당의 입장을 대변하려 한다.
양원제의 필요성
양원제를 채택해야 안정적 국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반대한다. 일도 안하는 국회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마음을 반영해서 299명 중 200명은 하원, 99명은 상원으로 하는 이심제로 나가도 좋을 것이다. 탄핵도 헌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었다. 법률적으?漫?玖?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도 양원제라면 해결될 문제였다. 단원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심의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헌재에 가는 것이다.
선거제도개선
국회 안에 선거제도개선위원회가 있다. 이제는 교수나 전문가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각 정당이 채택하는 당권과 대권분리는 방안은 거의 채택되었지만 명목상이지 아직도 과거와 차이는 없다. 철저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 전문성 신장
국회의원들이 본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어렵게 당선되었는데도 자기의 소관 업무에 대해 공부가 부족하다. 6선의 의원생활을 하면서 수십 번의 예산결산심의를 했었는데 단 한 번도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해 본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원기관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많은 보조기관이 있다.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등등.. 국회의원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고 미국의회에 버금갈 정도로 잘 만들었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전문성을 요할 수는 없기에 이처럼 보조기관을 만들어놨지만 활용을 안 한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언론이 짚어줘야 할 것이다.
예산정책처를 만들어서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에 대해 관심이 없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공부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너무 관심을 쏟는 바람에 스스로 전문성제고에 대해 관심이 없다.
입법과정의 투명화 필요
입법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 모든 회의와 심의과정의 국민 참여 및 공개 확대에 힘써야 한다. 국회에 국민들의 청원 및 민원처리가 많이 들어온다. 국회의원들이 거의 심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과정을 책임 있게 신속히 처리해야 신뢰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입법 실명제 등이 중요하다.
외부인사로 윤리위원회 구성
국회의원들의 국회품위손상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 정화가 가능한 것이 윤리위원회의 기능이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 기능을 못한다. 교섭단체의 비율에 의해 구성된 현 윤리위원회는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 자정적 역할을 동료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외부인사로 윤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으나 실패하였다. 국회결의를 통해서 외부 인사를 윤리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백조항의 윤리실천 강령이 미국 의회에는 있는 모양이다 우리도 만들어서 국회 개원 초에 국민들 앞에 다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산정책처의 독립성 확보
예산정책처가 어떻게 기능하느냐의 문제. 예산정책처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처장이 바뀐다. 이렇게 되니 자기 연구결과를 말할 수 없고 국회만이 아니라 정당과 권력과의 관련성 때문에 종합적으로 서로 잘 해야 한다. 대통령 및 행정부의 권한 뿐 아니라 중앙당의 지나친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본다.
토론문화 활성화 필요
우리 국회는 토론이 없다. 토론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찬반 두 의원에게 토론을 준비해오라고 말하고 듣는 의원들의 토론을 유도하였지만 잘되지 않았다. 토론이 없는 국회는 죽은 국회다. 토론이 있어야 타협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국회는 토론이 없다. 상임위원회에 안이 올라오면 소위원회에 넘어가버린다. 소위원회에서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다가 전문 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로 넘긴다. 거기에서 박수치면통과되는 것이다. 법안이 너무 쉽게 넘어간다.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 청문회의 여부 및 토론기간 등 법률규정으로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와 공청회는 의원 1/3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의원은 행정부로부터 대접받는다. 공부안하는 의원은 행정부로부터 무시를 당한다.
국회의원 교육과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중요
국회의원 교육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 오리엔테이션’ 등과 같은 일종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정당의 민주적 운영도 중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정상화는 요원하다.
기타 쟁점에 대한 의견
내각책임제는 반대/ 대통령제 4년 중임제 필요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 각각 장단점 있다. 이것은 장단점을 따져 볼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내각제에 대해 반대의견이다. 내각제는 정당정치를 전제로 한다. 건전한 정당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정치발전의 기본 조건은“집권해본 야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야당해 본 여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러 면에서 정당정치가 취약하다. 이처럼 취약한 정당정치구조를 갖고서는 내각제가 어렵다. 우리 정치현실상 내각제가 되면 정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현재 여야관계는 대립상태다. 여러 모로 우리 여건상 내각제는 어렵다. 다만 대통령 임기 5년은 너무 길다. 4년 중임제가 좋겠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러 면에서 정당정치가 취약하다. 이처럼 취약한 정당정치구조를 갖고서는 내각제가 어렵다. 우리 정치현실상 내각제가 되면 정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현재 여야관계는 대립상태다. 여러 모로 우리 여건상 내각제는 어렵다. 다만 대통령 임기 5년은 너무 길다. 4년 중임제가 좋겠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입법 제안권, 이제는 없애도 되지 않을까
아직은 조심스러운 논의지만 “정부의 입법 제안권을 없애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리가 있고, 이제는 이런 논의를 할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논의지만 “정부의 입법 제안권을 없애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리가 있고, 이제는 이런 논의를 할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은 2008년 7월 24일 위기의 한국, 진단과 처방_국회 세미나에서 발제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