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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정책세미나 3월(2)] 북핵억지력과 우리의 대응과제
 
2011-03-15 14:35:00

[금요정책세미나 3월(2)]
정책실

북핵 억지력과 우리의 대응과제
전경만(국방연구원)


3월 둘째 주 금요정책세미나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코자 지금까지 북한 핵무기 개발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과제 등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의 전경만박사께서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제 요지입니다.

2005년 9월 북핵폐기(CVID)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던 6자회담이 2008년 12월 북한핵 신고와 검증 문제로 결렬된 이후 2년 반 가까운 기간 동안 혼수상태에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두 번째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우라늄농축계획을 밝혔으며, 원심분리기까지 공개하는 등, 소위 핵억지력 내지 핵자위력을 공고히 하는 길을 일방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북한의 핵지위는 현재 비배치 핵보유국이라 규정할 수 있으나 핵보유국으로서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대처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핵지위에 있는 북한 당국은 2차례 핵실험을 거치면서 미국을 향해 협상을 강압하는 한편, 사실상은 한국을 향해 정치, 군사,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10년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배경에는 핵억지력이 군부에 자신감을 자극했으며, 이들 도발 이후 더욱 노골적인 도발위협 발언이 계속되는 것도 바로 북핵이 버텨주기 때문이라고 추정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보면 북한 핵을 폐기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은 돌파구가 없는 한 한계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핵을 보유한 만큼, 한국도 대칭적으로 핵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보유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다. 적대국 내지 위협국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서 공포의 균형(balance by terror)으로 억지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최선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북한에 대칭적으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핵개발에 따르는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부담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과연 미국을 비롯한 기본 공식적 핵보유 5국의 반대와 제재를 무마하고 이겨내면서 북한 핵에 대칭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가 대칭적 조치의 관건이다.

둘째, 준대칭적 조치는 한국이 직접 핵을 개발하지 않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의도나 배경을 사실상 대칭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이 동맹국과 우방국에게 제공해서 이들의 핵개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치가 없지 않다. 그러나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핵군축을 주장할 빌미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국제체제에서 책임 있는 역할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 핵의 한반도 고정적 배치에 군사적 부담을 크게 갖게 할 것이다.

셋째, 소위 완전 비대칭적 조치는 독자적 핵개발이나 핵우산 제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핵 방호시설과 장비를 국가와 사회와 개인이 구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지리적 여건상 북한이 어떤 지역에 가격하더라도 그 피해는 방대할 것이며 방호효과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조치는 한반도의 핵시대를 대비하는데 거의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며 타당하지 않는 대응방식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조치는  어느 것도 안보목적에 온전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외교적 노력이 완전 소진되는 최후의 단계에까지 인내하면서 6자회담을 가동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서 합의한 CVID방식의 핵폐기를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종용하도록 한다. 

둘째, 향후 개최되는 6자회담에서 북한핵 폐기의 시한과 시간표를 설정하되, 북한비핵화에 긴요한 작업을 우선 이행하도록 합의한다.

셋째, 한미동맹으로서 확장억지를 강화하고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영하는 한편, 핵연료주기활동에 대한 한국의 포괄적 사전 동위권을 장기간 인정하도록 협의한다.

넷째, 어떠한 대응조치를 택하더라도 유사시 한국군은 단독 또는 미군과의 연합으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또는 예방적 무력사용에 관한 능력을 은밀하고도 확실하게 확보해 둔다.

다섯째,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NPT체제가 더 이상 손상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취하며, 특히 북한의 핵폐기가 달성되도록 의기투합해야 한다.

여섯째, 6자회담을 끝까지 지지하며 추진해도 북한비핵화를 전혀 달성될 가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은 대미 및 대중 외교적 수완을 대폭 강화한다.

※ 첨부자료 1.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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