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Hansun Brief [북한 지뢰 도발에서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애매한 안보관] 통권413호
 
2026-10-13 17:22:22
첨부 : 261013_brief.pdf  

Hansun Brief 통권413호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 회장





 < 목 차>

 

1. 현 정부의 지뢰 폭발 관련 조치

  1) 북한 지뢰 폭발의 사실 확인 지체

  2) 불의의 사고와 고의성 미확인

  3) 북한의 적반하장에 대한 무대응

  4) 상응한 조치의 부재

2. 바람직한 대응 방향

3. 국민들의 자세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우리 지역에 지뢰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를 수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2발의 북한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했다. 남북한은 1953년 휴전협정에 근거하여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협정에서 규정한 군사분계선은 지금까지 사실상의 국경선으로 기능하면서 군사분계선 이남의 우리 지역에 북한이 지뢰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북한에 지뢰 폭발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상응한 응징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어 현 정부의 안보관에 관한 의심도 증대되고 있다.

 

1. 현 정부의 지뢰 폭발 관련 조치


1) 북한 지뢰 폭발의 사실 확인 지체

 

정부는 이번에 폭발된 지뢰가 북한제가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폭발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았다. 과거 남한은 남방한계선 근처에 지뢰를 매설하였을 뿐 군사분계선 근처에는 매설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의 지형이 홍수로 지뢰가 떠다닐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남한의 M14 지뢰는 1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라서 군 간부가 입은 정도의 피해를 입힐 수 없고, M16 지뢰는 위력이 클 뿐만 아니라 도약식이라서 훨씬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 따라서 폭발의 규모로 볼 때도 북한의 지뢰일 가능성이 높았다. 무엇보다 그날 작전에는 지뢰탐지 전문요원이 참가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그는 폭발한 것이 북한 지뢰였고, 상자식으로 된 북한 지뢰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함에도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청와대도 상당 기간 북한군 지뢰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추석 연휴를 핑계로 현장 조사를 미루었다. 무소속의 한동훈 국회의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작전 투입 요원이 북한군 지뢰라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국방부는 29일 예정되었던 현장 확인 활동을 27일로 당기면서 확인 노력을 강화하였다. 한동훈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당시 장병들이 착용했던 방호복과 지뢰 덧신 등을 정밀 감정하여 “북한군 지뢰”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합참은 28일 저녁 “북한군의 ‘수지 반(反)보병지뢰’ 폭발로 추정된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폭발 즉시 판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데 7일이나 소요된 셈이다.

 

2) 불의의 사고와 고의성 미확인

 

북한의 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자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상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그 폭발이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또한 지뢰 폭발에 대하여 북한에 항의하는 말은 전혀 없이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미사여구만을 반복하였다. 나아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 의원이 “고라니를 잡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따졌듯이 다수의 국민은 현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 애매한 피아 구분에 분개하게 되었다.

 

3) 북한의 적반하장에 대한 무대응

 

우리 정부의 이러한 안일한 인식은 북한에도 악용되었다. 9월 30일 북한의 김여정은 적반하장식으로 남한을 폄훼하면서 북한군 지뢰라는 우리 군의 발표를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면서 “한국 족속들의 행태야말로 황당함과 언어도단의 극치”라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남한 정부는 아무런 항의나 논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5일 우리 군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최종 결론을 발표하자 김여정은 “터무니없는 결론”이라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과 엮이거나 상종할 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녀는 남한의 통일부 장관도 지뢰 공격이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지나치게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발생하였다.

 

4) 상응한 조치의 부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월 28일 야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고,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합참이 중간 및 최종 발표를 통하여 북한의 지뢰 폭발이 확실하다고 확인했지만, 의미있는 상응 조치를 한 것은 없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는 요구에 대하여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일축한 채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우리가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을 뿐이다. 북한의 지뢰를 북한이 아닌 우리가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아무런 실질적인 상응 조치를 강구하지 않음에 대하여 국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2. 바람직한 대응방향

 

첫째, 무엇보다 현 정부에게는 명확한 피아(彼我)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50년에 남한을 공격하였고, 남북한은 현재도 휴전상태이며, 북한은 당시에 성공하지 못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엄청난 핵무력을 구비한 상황이다. 북한은 남한을 적대국,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당연히 우리의 적이고, 좀 더 강조하여 말한다면 ‘주적’이다.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는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선의로 접근한다고 하여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라는 미명 아래 피아 구분을 불확실하게 하는 것은 적에게 우리를 경시하도록 만들어 전쟁을 발발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화(宥和)정책이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193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가 취했던 유화정책은 히틀러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진보 정부들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북한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화정책을 취했다. 하지만 북한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증산을 허용하고 말았다. 동기가 좋다고 하여 나쁜 결과의 정책이 정당화될 수 없다.

 

셋째, 비록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실질적인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든가, 북한 지역으로의 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등으로 북한에게 도발에 따른 손해를 경험하게 만들어야 또 다른 도발을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응징 조치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마음 놓고 다양한 도발을 강행할 것이다.

 

넷째, 군은 어떤 군사적 사태가 발생하면 정치적 고려를 제외한 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조사하여 발표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군은 정직해야 하고, 상황의 판단과 보고에는 거짓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군이 정치적 고려까지 사전에 대입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발표는 지체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 수준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상황 인식과 발언이 문제가 없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지나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칠 필요가 있다. 우리 땅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의 고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그것이 도발이나 공격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입장은 문제가 있고, 이미 북한에 이용당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도 북한에 의료사업을 지원하는 등 유화책을 계속하여 북한에 경멸을 받는 것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통일부 장관의 인식과 언행이 과연 국무 위원으로서의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무, 즉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즉 국가안보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너무나 중요하고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헌법에서 대통령의 책무로 지정하고 있다.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을 것을 사고로 가볍게 인식하거나 북한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곱째, 대통령은 군대의 지휘관들을 신뢰해야 하고, 국방부와 군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군사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군은 국방부 장관 지휘하에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전쟁 대비에 매진하도록 보장한 채 대통령은 건의해 오는 사안에 대해서만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와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군대를 전투에 전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3. 국민들의 자세

 

국가안보는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의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결정 및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위협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남한을 공격하여 합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고, 남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면서 결정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은 스스로 위협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에게 이러한 위협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 역시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부에게 원칙에 의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상응한 응징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군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

 

셋째, 경제를 비롯한 국내적인 의제에 의하여 정치인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그가 안보에 관하여 갖고 있는 태도와 지식 여부도 점검한 후 투표해야 한다.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지도자들의 안보관, 안보에 관한 지식의 정도를 점검하여 국민들에게 참고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당연히 안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는 정치인은 퇴출시키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넷째, 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군이 국가안보에 관한 충분한 사명감을 가지지 않을 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가 잘못되었다고 판결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가 다수의 고급지휘관들을 단죄함으로써 군대의 사기와 단결을 와해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가 군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감시하고, 군에게는 오로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에 매진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는 개인의 생명처럼 조금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다. 군대, 정부,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북한과 북핵의 위협을 억제 및 방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지뢰 폭발 사태를 현 정부와 우리 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보태세를 격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068801-04-137381(국민은행)로 후원해 주세요☆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조망합니다.

  목록  
댓글  총0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250 bytes
번호
제목
날짜
416 Hansun Brief [북한 지뢰 도발에서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애매한 안보관] 통권413호 26-10-13
415 Hansun Brief [국회는 기업인의 의지를 꺾지 말라] 통권412호 26-09-22
414 Hansun Brief [보수의 품격과 청년 정치] 통권411호 26-09-08
413 Hansun Brief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젠더갈등 재점화의 불씨되나] 통권410호 26-09-02
412 Hansun Brief [소급적용·옵트아웃(opt-out) 방식 집단소송제] 통권409호 26-08-31
411 Hansun Brief [최근의 출산율 증가는 잔인한 시차 착시] 통권408호 26-08-10
410 Hansun Brief [대만 선거제도 타산지석(他山之石) 될까?] 통권407호 26-08-05
409 Hansun Brief [반도체 초과 세수, 꼭 쓰일 곳에 쓰여야] 통권406호 26-07-20
408 Hansun Brief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통권405호 26-07-09
407 Hansun Brief [공정이 사라진 대규모 투자 -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 통권404호 26-07-07
406 Hansun Brief [부동산세제 강화, 부작용이 우려된다] 통권403호 26-07-02
405 Hansun Brief [보수의 2030년 대선전략] 통권402호 26-06-26
404 Hansun Brief [부성우선주의 폐지가 또 하나의 젠더 갈등의 불씨가 되나] 통권401호 26-06-22
403 Hansun Brief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혁방안] 통권400호 26-06-17
402 Hansun Brief [코스피 8000을 인위적으로 떠받쳐 온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통권399호 26-06-10
401 Hansun Brief [북한을 북한이라 불러야 하는 이유] 통권398호 26-05-20
400 Hansun Brief [주독(駐獨) 미군 감축, 남의 일?] 통권397호 26-05-15
399 Hansun Brief [반헌법·반법치의 위기와 보수의 사즉생] 통권396호 26-05-11
398 Hansun Brief [군경력 인정으로 인한 승진 격차는 위법이고 성차별: 여성할당제는?] 통권395호 26-04-28
397 Hansun Brief [10년 만의 국공 영수회담:한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나] 통권394호 26-04-2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