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314호
1. 들어가며
2. 법제도 상의 ‘자립준비청년’
3.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 경제적 지원
- 의료비 및 심리적 정서 지원
- 자립 정보 제공
4. 현실적 문제점
5. 우리에게 남은 과제
1. 들어가며
매번 잊을만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한다. 태어나서부터 기회의 평등선에 서지 못하였고,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평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회의 찬바람 앞에 내몰리게 되는 이들을 통해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의 단면을 목도하곤 한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지난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다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3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전국의 자립준비청년은 1,173명으로 2019년 이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소재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87명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전남, 부산, 서울 순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18살이라는 이유로 사회에 나오게 되지만 그동안의 준비 미숙과 더불어 사후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탓에 제대로 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한 채 위기 상황에 직면하거나 고립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 기존에 지적되어 오던 여러 제도들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기회의 공정이 보장되는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과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제도 상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간 자립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는 18세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해당 법률은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당연히 적용되고, 15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의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 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는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포함하여 자립준비 정도, 사회적 관계, 서비스 수요 등의 모든 범위를 포괄한다(아동복지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아동 자립준비지원 추진협의회를 둘 수도 있다(아동복지법 제40조 및 제41조). 그 외에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보호 종료 이후의 경제적 지지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업무의 전달체계로 기능한다. 즉, 법에 의하면 국가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욕구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3-1. 경제적 지원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하다는 지적 하에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보호 종료 후에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세 시도는 모두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그 중 서울의 경우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전국 최대 금액을 기록 중이고, 대전과 경기, 제주의 경우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립정착금 이외에도 0세부터 17세 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월 10만 원 한도의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사회진출의 초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2. 의료비 및 심리 정서 지원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심리 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해 정기적 상담,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담 인력 1인당 자립준비청년 43명을 담당하는 수준인데 상담 인력은 꾸준히 확충되고 있으며 사례관리 대상자 또한 확대 운영 중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자립준비청년 간의 유대감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 외에도 ‘바람개피서포터즈’라는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여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점차 개인별 사례관리와 집단 사례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3-3. 자립정보 제공
공공 및 민간의 자립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맞춤형 자립정보 추천, 온라인 멘토링 등의 소통 기능, 상담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현실적 문제점
법률에 규정된 보호종료아동의 개념과 별개로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곧바로 내던져져 복잡다난한 사회에서 홀로서기에 성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고용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불안정한 근로자로 초기 노동시장에서 헤매거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일 수밖에 없다.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4)에 의하면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6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고, ‘자살 생각’유경험률은 46.5%로 절반 정도의 자립준비청년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률은 69.7%, 취업자 비율은 52.4%이었고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는 212만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월 평균소득인 165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 68.2%로 경제적 자립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주거지원이 20.2%였다.
일반적인 청년의 삶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에 의하면 전체의 85.4%가 대학 재학 및 졸업 이상으로 자립준비청년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정서적 상태에 대한 차이가 심각하게 드러났는데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자살 생각 경험은 전체의 2.4%로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비중과는 현저한 차이가 났다. 수도권 청년의 임금은 254만 원, 비수도권 청년의 임금은 249만 원으로 임금만으로 일자리의 질이나 근로 환경을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보다는 임금이 높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에도 자립준비청년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인 요구 사항으로 파악된다. 특히 언론을 통해 매년 보도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사례를 보더라도 정신건강 서비스에 집중할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영국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건강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1인당 20명 정도의 비율로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3). 최근 우리나라도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확대를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질적으로 더욱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 우리에게 남은 과제
모든 아동(청년)의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동(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의무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적극적 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자립준비청년의 더 나은 미래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전달체계 측면에서 로컬 거버넌스의 강화이다. 공공과 민간으로 분절되어 있는 현재의 전달체계는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이는 내 주변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첫 번째 장벽이다. 현금성 지원과 별개로 민관협력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간 거버넌스의 강화로 자립준비청년 간 네트워크, 시민사회의 협력 등이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사회 내에도 보다 적극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빈 공간을 지역사회 시민들의 협력으로 매울 수 있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지원체계의 밀도 있는 협력을 요구된다. 최근 들어 정신적 및 정서적 상담을 강화하고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보호 종료 이후 5년 내 연락이 두절되는 아동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밀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분야이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으로 이들을 가로막기보다는 각 개인에 대한 지원 측면에 중점을 두어, 보다 긴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관리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이들은 보호종료 이후 학업이나 취업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취업 전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본인의 미래에 대하여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시 마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마련과 동시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연계 협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민간 자원의 기여를 통하여 이들이 미래를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사회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24),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24), 자립지원준비청년 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회입법조사처(2023)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각춘 것, 갖추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