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9 09:55:39
법치가 사회의 정신적 구심점 돼야
강경근(한반도선진화재단 감사, 숭실대 법학과 교수)
민노총과 이랜드 노조는 지난 6월30일부터 홈에버 상암점,7월8일부터 뉴코아 강남점을 7월20일 강제해산되기 전까지 점거하여 214억원대의 매출손실을 입혔다. 매장이라는 건조물에 불법적으로 칩입해 임대 업주 등의 장사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의율(擬律)된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행위였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1명을 제외한 13명 모두 기각됐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서울중앙지법), 범행사실을 시인했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었다(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법원이 7월25일 민노총의 영업방해 행위 금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상당수 매장들은 이랜드 노조의 불법점거로 영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7월1일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에 의거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계속 고용 또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아웃소싱 등의 타당성 여하를 주장하는 수단으로서 주어진 법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적 힘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재와 억제가 처음부터 좌절된 것이다. 그 결과 입주 상인들의 영업 손실은 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계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미 이런 모습들이 도처에서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10일, 연세의료원노조는 조건부 직권중재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비를 불법적으로 점거해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진료방해를 했다. 한·미 FTA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상점에 난입, 수입쇠고기에 오물을 투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절차가 진행된다거나 형사상 영업방해죄로 처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성한 재산과 생명을 침해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이미 법치국가도 없고 공권력도 없고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 행태들로 인한 공권력의 무력화와 법치주의의 붕괴, 그리고 생명과 재산의 침해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인식 부재가 심각하다. 이는 토머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나 다름이 없다. 홉스에 의하면 그런 상태는 기필코 서로에게 이리인 상태에서 자타공멸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공멸의 순간 인간에게는 ‘이성의 빛’이 탄생해 서로에게 신(deus)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사회계약이야말로 근대의 국가와 법 제도의 출발점이며, 그 핵심에는 법치주의와 국가의 공권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황야에서 무리지어 달려가는 이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공권력 부재현상이 악용되어,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법 투쟁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 침해가 방치되고 회사 및 관련 상인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까지 이에 가세하기도 했다.
한국은 확실히 법이 강하지 않은 나라라고들 한다. 며칠 떠들다 보면 다시 다 잊어버리고 누구도 추궁하는 법이 없는 ‘관대한’ 나라라는 것이다. 그냥 들추고 따지기를 좋아할 뿐 엄하게 추궁하고 벌을 주는 데는 국민도 정부도 다 흥미가 없다. 이제 정부는 물론 국민도 헌정질서와 공권력이 우리들의 삶과 행복을 최소한 담보해주는 기제임을 각성할 필요가 있다. 공권력이 당연히 행사돼야 할 시기와 장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면 결국은 전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그럴 때의 부작용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자신의 몫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법치가 우리 사회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
♤ 이 글은 2007년 10월 26일자 서울신문 [열린세상]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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