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접촉은 투명해야 한다
유호열(한반도선진화재단 남북문제팀장,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정부가 최근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들을 접촉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는 조항은 유지하되 그 틀에서 이루어진 접촉은 사후 신고를 면제할 수도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달 말 국회에 접수되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남북관계 활성화에 따른 남북 주민 접촉 증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일부 남북 교류 단체들은 개성이나 금강산,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매일 수백명씩 남한 관광객이나 실무 종사자들이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무상 작업 현장에서 북한 주민들을 매일 접촉해야 하는 남한 사업가나 기술자들은 물론이고, 평양,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서 안내원들과 얘기하거나 식당이나 상점에서 점원들에게 주문하는 것조차 광의로 보면 북한 주민과의 접촉인데 이를 그때 그때 모두 신고해야 하느냐는 것이 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다. 사전에 북한 주민을 접촉할 목적이 없었거나 방문증명서가 필요없는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도 북한 주민들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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