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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광복 62년, 자유민주주의 건국 59년
 
2007-08-17 09:22:20

광복 62년, 자유민주주의 건국 59년
 
강경근(한반도선진화재단 감사, 숭실대 법학과 교수)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광복절의 노래’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이날은 동시에 건국절이다. 이 말이 낯선 것은 아직 우리가 근대의 국가체제와 국민적 삶에 익숙하지 못해서다. 왜 광복절과 건국절인가.
 
1945년 8월15일 광복의 날은 왕조국가 조선은 찾았지만 근대 국민국가의 규범적 표지인 ‘헌법의 빛’은 찾아야 할 과제로 주어진다. 세계의 보편적 헌정질서에 편입되느냐 일제 병합 직전의 구한말과 같은 반도적 봉건질서에 머물 것이냐 하는 절체절명의 그 시기,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참주(僭主)의 공산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울 봉건적 공산주의자인 김일성 집단을 물리친다.
 
드디어 1948년 7월12일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17일에 공포한다. 비록 ‘남한지역’에 한정됐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는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이 탄생한 것이다. 당시 사회의 헌법적 지식과 경험으로 미루어, 대한민국이 이북 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한 건국헌법과 같은 규범 제정은 하나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해방 공간 조선민족의 뜻을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접목시킨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7월17일, 우리나라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8월15일 새 나라를 선포한다. 대한민국 건국절의 연원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 광복절만의 국경일은 반쪽이다. 광복절이자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법제도는, 해방돼 광복을 찾은 시간과 공간인 1945년의 한반도에서 1948년의 미군정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민주의 정통세력이 좌파와 투쟁하여 얻은,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국제적 안목과 승전국 미국의 영향을 ‘정부 수립이 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이는 1960년 이후 개발 연대에 ‘증산, 수출, 건설’이라는 구호로 비록 관치의 자유주의 내지 관치의 차등화 그리고 관치의 경쟁이긴 했지만 자유민주주의적 정책을 가능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헌법이 가지는 ‘국민’의 규범이라는 의의를 폄훼하여 ‘민족’이라는 전근대적 개념에서 헌법의 얼굴을 보려는 시대 퇴영적 모습이 우리의 헌법 인식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분단이라는 현실에 대한 헌정사적 의미를 국민 국가의 눈이 아닌 민족의 개념으로 보게 하는 민족 통일 지상주의가 그것이다.
 
그것은 헌법적 정통성을 지닌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차원으로 폄하하는 반헌법적 행태들을 정당화하곤 하여, 법치주의의 왜곡 현상을 가져왔다. 국가의 헌법적 정통성을 보수 - 진보의 문제로 치환하는 반(反) 국민국가적 사고가 근대의 국민국가를 성립케 한 제헌헌법 이후의 헌정질서를 옳게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일과의 만남을 ‘정상’회담이니 하면서 끌어들이는 평화는 그래서 항상 헌법을 위협하는 과정으로 비친다.
 
헌법과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평가절하한 것도 그런 연유가 컸다. 김영삼 정부 이후 걸핏하면 일국의 대통령이 ‘역사바로세우기’ ‘과거사청산’ ‘친일반민족청산’ 등의 굿판을 펴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을 소홀히 한 헌법 무시의 소치였다.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스스로를 ‘개인 자격’으로 내려놓고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있다.
 
‘헌법’과 ‘대한민국’이 무섭지도 않은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국기)에 대한 맹세가 ‘조국과 민족’에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다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광복과 건국의 이념에 맞는 것이니 잘 기억하자.
 
 
♧ 이 글은 8월 16일자 문화일보 [포럼]에 실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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