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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6월 국회, 사학법 재개정 관철하라
 
2007-06-26 11:47:57


6월 국회, 사학법 재개정 관철하라
 
 강경근 (한반도선진화재단 감사, 숭실대 법학과 교수)
 

노무현 정부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돼 가는 사학을 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그렇게도 여러 기회에 여러 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에서 그 지니는 바 비중이 큰 사학이 죽으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스러져 갈 것임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 5월17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임시이사 선임 전에 이미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에게 임시이사의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송법상의 자격을 인정하고, 그 임시이사는 차후의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즉, 억울하게 임시이사 체제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학교법인 설립자나 원래의 정식이사들에게는 그 임시 관선이사의 업무 처리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옛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사학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사학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그간 사학을 사회에 공여된 공공재산이니 공적 소유라느니 하면서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의 사학에 대한 과잉의 국가적 관여를 인정한 개정 사학법의 위헌 가능성을 예견케 해 주었다. 즉, 개정 사학법의 임시이사 관련 규정들이 학교법인 설립자 및 그들의 의사를 담은 정관, 그리고 학교법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계속 가져오는 것이라면 이들 규정을 재개정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상지학원 판결 논리다.
 
이로써 그 존재 의의를 격하 당해 온 사학법인 설립자 및 사학법인의 정관에 대해 헌법이 인정하는 자유와 권익, 특히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사학법 재개정의 근거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득(得) 천하영재의 교육입국이라는 교육자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사재를 학교에 투자한 이들의 뜻이 헌법적으로나 법률상 보호되고 계승돼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가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발판을 놓은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개정 사학법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제도는 적어도 개정 전 규정으로 환원해야 하며, 또한 개정 사학법의 임원직무집행정지의 규정은 삭제하고 임시이사의 선임 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서 관할청으로 바꾼 규정 등은 개정 전 규정으로 환원돼야 한다. 임시이사가 임기 규정 없이 계속 재임이 가능한 경우 사학경영권의 박탈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규정 역시 폐지한 후 설립자의 추천을 받아 관할청이 선임토록 재개정돼야 상지학원 판결의 논리에 맞다.
 
대법원 상지학원 판결의 아쉬움은 임시이사 선임 전의 정식이사가 퇴임이사로서 가지는 직무수행권(이른바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이 2006년에 내린 판결에서 ‘이 사건 소송의 수행에 관한 한 퇴임이사로서의 직무수행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근거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국회는 존중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 의원들은 이른바 개방형이사제 및 반영구적인 임시이사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내지 대학평의원회 등의 인민민주주의적 교육기구 등을 대폭 수정 내지 폐기하는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해야 한다. 그것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표출된 국민의 뜻이다.
 
♧ 이 글은 문화일보 6월 25일자  [포럼]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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