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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종부세, 기쁜 마음으로 내도록 해주길
 
2007-03-21 10:39:53

종부세, 기쁜 마음으로 내도록 해주길

 
 이인실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싱크탱크 원장, 서강대학교 교수)
 

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풀어나가야 할 회비와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 이의를 달아서는 안 될 것이며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필요조건이 있다.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내는 세금을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조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즉   세금은 시장경제의 가격체계에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예측가능해야 하며, 국민이 납득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도입한지 3년째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점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납세대상자가 단기간에 너무 크게 늘고 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도입 당시 7.1만명에서 2006년에는 23.1만명으로 전국 주택보유 세대의 2.4%로 급증했고 2007년에는 38.1만세대,3.9%로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고 부과대상도 ‘개인 단위’에서 '세대별 합산' 기준으로 바꾼 결과이다. 혹자는 종부세 대상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돈을 벌었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본적으로 개인 사생활에 쓰던 자금을 공적으로 돌려야 한다면 감당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둘째로 부동산 가격대비 세금총액인 실효세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근거로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경우 실효세율이 0.26%이며 20억원 주택도 0.87%에 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보유세의 최고세율은 3%로 최저세율 0.15%의 20배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실효세율이 낮더라도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주장하는 선진국의 1% 실효세율 속에 담긴 논리적 함정이다.

최근의 집값 급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집값이 크게 올랐다. 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이들 나라에서도 당연히 보유세가 올랐지만 우리처럼 심한 불평은 들은 적이 없다. 우리나라 고가 부동산 소유자만 별나서 떠드는 것은 아니다. 즉, 세금을 낼만 하니까 내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보유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고 보유세를 내면 내는 만큼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는다. 또 보유세를 내면 내 고장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그러면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니까 별 불평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세는 지자체가 지출규모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 거두지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급작스럽게 거두지 않는다. 즉 거둔 만큼 내게 돌아온다는 신뢰가 있다.

마지막으로 내 집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종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 인하 효과마저 없어져 기본적인 조세원칙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소위 말하는 6억원의 문턱효과로 별안간 부자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다. 강조하거니와 세금은 점진적이고 예측가능해 국민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선전하는 것처럼 종부세가 투기꾼을 지목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고 아름다운 되돌림이 되어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려면 기본적인 조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이 글은 2007년 3월 21일 선진한국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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