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6 10:07:52
( 한반도선진화재단 감사,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헌법학)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은 자기가 준만큼 대접받고 받은 만큼 봉사하게 되어 있다. 그게 인지상정이다. 이를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 말하고, 법에서는 자유로운 자기결정권으로 부른다. 이는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공짜 점심을 자꾸만 먹게 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줄어드는 그만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기회는 없어지게 된다.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벌써 세밑이다. 이맘때면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돌려주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한 해를 넘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공짜 점심을 주고 싶은 것이다. 이런 일반인들과 달리, 평소에도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가 받은 것 이상의 것을 사회에 돌리는 이들을 우린 보통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 불러 존경의 염(念)을 표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지도층은 보통 공인(公人) 내지 공적 인물로 일컬어지는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위치 덕분에 그런 말들을 듣는 것임에 대하여, 이른바 사회지도층은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곧잘 이를 혼동한다.
예를 들어 “제이유(JU)그룹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다고 주장하는 회원 중에는 유독 부자나 ‘사회지도층’이 많다” 하는 식이다. 그리고 그 하나의 예로서 “투자한 5억원 대부분을 날렸다”고 한 김강자 전 총경이라든지 “13억8000만원 투자해 11억8000만원만 수당으로 받았다”고 한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가족 등을 든다. 이런 경우는 사회지도층이라기보다는 사기행위에 피해를 본 전·현직 공인이라 할 만하다. 물론 떳떳한 것은 못 된다. 공인이라 할 정도면 적어도 공짜 점심이 없는 돈벌이를 하는 것이 시장원칙에도 맞고 타인의 행복추구권도 보장하는 것이 된다.
듣자니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김 전 총경이나 이 전 비서관의 가족들과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JU 회원 리스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 주변에서는 수당을 노리고 수억∼수십억 원어치의 물건을 샀다가 큰 손해를 보고 끙끙 앓고 있는 부자와 사회지도층이 부지기수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종전에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푼돈을 투자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라미드식 조직망을 쌓던 이전의 다단계업체 피해 사례와는 뚜렷이 구별된다고 한다. JU의 ‘공유 마케팅’이라는 영업전략이 손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부류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JU는 사업 초기부터 소비만 하면 최대 250%의 수익을 돌려준다 하였는데, 전형적인 공짜 점심이었다. 일종의 변형 유사수신행위나 투기성 펀드에 해당하는 사기라는 점을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나 정계는 물론 심지어는 언론계의 소위 사회지도층으로 불릴 만한 분들이 투자는커녕 이 JU로부터 활동성 자금을 받든지 지원을 받든지 찬조를 받았다고들 한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 된다. 더 많은 불특정다수인들의 돈을 공짜로 뺏기 위한 사기행위에 공모한 범죄자들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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