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도하는 ESG 기준
기관·시장의 외면받을 수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그쳐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후 2018년, 2021년 두 번 개정했고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6년 도입했지만, 국민연금 외에는 아무도 이 코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국민연금은 이 코드 준수를 빌미로 ‘수탁자책임위원회’라는 외부 조직을 만들어 ‘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engagement)’라는 코드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일반 소액주주와는 사뭇 다른 방향의 의결권 행사를 주도하는 등 기업을 압박해 왔다. 트렌드 변화가 심한 한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들과 시장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졌듯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도 같은 운명을 밟을 것인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 변화 문제는 쉽게 소멸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해결하기까지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자신들을 ‘선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식으로 포장해 투자자에게 어필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혹은 낮은 실적에 대한 변명의 도구로 ESG를 팔아온 면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펀드가 드문 유럽은 ESG를 매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ESG 이슈가 쉽게 사라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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