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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가 최우선
 
2021-07-13 09:19:25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민간 전문가로 ‘국가안보상황 평가팀’ 구성하자

북핵 및 한·미동맹 공유 차원에서 일본과 협력 중요


상황 평가
 
북한은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남북통일을 앞당길 것은 선언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핵무기를 계속적으로 증강하였고, 미 과학자협회(FAS)에서는 2021년 3월 현재 4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4월 13일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가 발표한 북핵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2020년 말 현재 67~116개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12-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하여 2027년에는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무력을 배경으로 남한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공격 시에는 40∼60개의 핵무기를 초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게 있어서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없다.
 
북한 변수 이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가능성도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6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래 중국 포위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4개국회의(QUAD)’라는 명칭으로 일본·인도·호주를 결속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망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쟁(proxy war)이 재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균형외교’로 위험을 분산하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정책방향
 
첫째, 정부는 현 안보상황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현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고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을 식별하여 조치해야 한다. 북핵 위협과 미·중대결의 악화로 한국은 국가의 명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모든 관련 정부부처의 핵심요원들과 민간인 전문가들을 망라하여 ‘국가안보상황 평가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
 
둘째,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기습공격을 가할 경우를 상정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즉각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한·미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를 격상시키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최근 균열의 조짐이 없지 않은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재강화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앞으로 미국이 ‘4개국 회의(QUAD)’를 개최할 경우 한국도 참가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경제, 미국과는 안보”라는 원칙과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희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 국방부 간에 설치되어 있는 ‘억제전략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양국군 간의 협의를 강화해야할 것이고,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연기해야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미국과 진지하게 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전 미 국방장관이었던 척 헤이글(Chuck Hagel)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선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을 미국, 일본, 호주 등과 구성함으로써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협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북한의 핵위협이 강화될 경우 유럽에서 시행되는 것과 같이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여 함께 운영하는 ‘핵공유(nuclear sharing)’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조해 나가야할 것이다.
 
다섯째, 북핵과 한·미동맹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집착이나 감정적 접근에서 벗어나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황이 험악해질 경우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안보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북핵이나 대중국 관계에서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의 관계는 적대적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드 배치 반대에서 드러났듯이 한반도 유사시마다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을 지원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북한과 이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균형외교는 중국의 내정간섭만 자초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경분리 원칙에 근거하여 대중국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불가근(不可近 불가원(不可遠)”을 대중국 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곱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부의 책임정치 구현은 언론 등을 매개로 안보정책 방향과 실태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고함으로써 구현되기 때문이다.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될 때 안보에 대한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될 것이고, 총력안보도 가능해질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무 중에서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위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북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않기만을 기원할 것이 아니라, 하루가 남아 있더라도 안보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여 다음 정권에게 덜 불안한 국가를 넘겨주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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