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 후 지정감사제·표준감사시간제 및 내부회계관리제가 기업의 돈 먹는 하마로 변했다. 셋 다 비정상적이지만 상장사와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제 역시 눈 뜬 사람 코 베어 가는 장치라는 비판이다.
외감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 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투입해야 할 표준 감사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가 자체 규칙으로 표준 시간 산식을 정했다. 그런데 이 산식이라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고 문제도 많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부감사 비용이 두세 배 폭증했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주52시간근로제 적용 이후 야근이 늘어 개정법 시행 전 시간당 6만~7만 원이던 수임료가 법 시행 후에는 10만~14만 원으로 뛰었다. 이뿐만 아니다. 각 회계법인이 앞다퉈 자발적으로 도입한 전산 이용 비용까지 포함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디지털 회계 프로그램 이용으로 회계 시간이 단축된다고 선전하더니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들 몫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그러니 외부감사 비용이 과거보다 적어도 두세 배 늘 수밖에 없다.
업종 분류도 문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제조·건설·금융·서비스·도소매·기타 업종 등 겨우 6개로 분류했다. 너무 단순하다. 요즘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신산업이 자주 탄생한다. 기존 분류표에 따르면 새 업종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컨대 연구개발(R&D) 전문 회사의 경우 직원 수는 20~30명인데도 매출액 단위는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나 수입과 지출 항목이 아주 단순해 크게 감사 시간이 소요될 일이 없다. 그런데도 표준 감사 시간 산식상 최소 감사 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어떻게든 지급해야 한다.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승률상한제’를 도입했다고는 하나 직전 연도 감사 시간보다 최대 50%, 30%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니 도입하나 마나 한 것 아닌가.
국회는 표준감사시간제를 권고 사항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늘 그렇듯 권고는 의무로 둔갑하기 마련이다. 미국에서도 지난 2002년 엔론 사태 이후 기업회계가 강화됐고 내부회계관리제를 도입했지만 표준감사시간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한국은 두 제도 모두 도입했다.
회계사회에 이처럼 고무줄 수임료를 책정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결국 국회의 책임이다. 중소기업들은 이익 단체인 회계사회에 모든 권한을 일방적으로 몰아준 국회의 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회계사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나, 기업이 있어야 회계 업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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