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 후 여당 힘자랑이 한창이다. 야당을 어떻게 보는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전체를 여권이 가져가겠다는 으름장도 들린다. 민생이라도 제대로 챙기면 좋으련만, 그것도 기대 난망이다. 어느 여당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기업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는 한진칼·대한항공, ㈜효성, 삼성 그룹 등을 열거하며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역설했다. ‘땅콩 회항’은 2014년 12월, 삼성물산 합병은 2016년 9월 사건이다. 5∼6년 흘러간 레코드를 수백 번 틀어대는 느낌이다. 정권 실세들의 일탈과 날개 없이 추락하는 사법 신뢰라는 더 따끈하고도 신선한 재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일까.
제1 야당이 제20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막아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반(反)기업법들이 제21대 국회에서는 마땅한 견제 세력이 없는 차에 프리패스 될 조짐이다. 상법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했던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게 하겠다는 법률도 만든다고 한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배민을 겨냥해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 모양이다.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규제할 일인가.
정부가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내 유턴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책은 사탕발림만도 못하다. 약간의 세금 감면 혜택과 유턴 기업 대상 시설·설비투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충, 유턴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2배 늘린다는 것 등이다.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에 대한 대책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러면서도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노동생산성 대비 고임금 구조, 주 52시간근무 규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인세율은 요지부동이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기업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이다. 민노총·참여연대 등 136개 단체는 사업주를 최소 징역 3년에 처하게 하는 ‘산재처벌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산재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압수수색은 30여 차례, 관계자 소환 조사는 수백 차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했고, 삼성바이오는 국제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 했건만, 검찰은 경영권 상속이라는 큰 프레임을 짜고 그룹 부회장을 엮어 넣는 게 아닌가.
다행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은 면했으나 기소 여부는 미정이다.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한국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는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다. 추진하던 여러 사업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하다. 3차 추경까지 국가부채는 눈더미처럼 불어나는데, 기업을 잡아 족치면 누가 일자리를 지킬 건가. 한국은 ‘유턴 기업의 무덤’이란 말이 공연히 나온 게 아닐 것이다. 기업하다가 맞아 죽게 생겼다는데 어느 기업이 돌아오겠느냐는 한탄도 들린다.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는 끝 모르게 추락하는데 정부 규제는 목을 조르고, 민노총·한노총 같은 귀족노조는 사장 보기를 졸개 보듯 한다.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오르기만 했다. 가업 상속도 어렵다. 상속·증여세로 뜯기고 나면 노인이 바다에서 잡은 ‘청새치’처럼 뼈다귀만 너덜거릴 것이다. 이러니 누가 기업하려 하겠나. 살아 있는 것만도 신기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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