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의 축적을 불법탈법과 정경유착의 산물로 보고, 특정계층에 집중된 부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 선이라는 사회적 시각에서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일자리 및 소득 창출)와 부의 양극화 완화(출발선의 평등, 과세형평)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부의 양극화 완화는 정부지출(예산)을 주 수단으로 하고, 조세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서 OECD국가의 평균인 26%의 2배에 달하고, 35개 OECD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상속세 평가시 최대주주의 주식은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고, 최대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30%(중소기업 15%)를 가산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영국·독일 등은 오히려 소액주주에 대하여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하여, 상속 재산의 크기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할증평가 폐지는 그동안 계속 적용 면제해왔으므로 실질적 효과는 달라진 것이 없고,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은 현행 최대할증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기업의 할증과세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에서 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실질적인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현명한 정책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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