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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경사노委 공정성 이미 의심받고 있다
 
2018-11-26 14:50:45

◆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선진화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양준모 연세대 교수의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1998년 1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위가 설치됐다.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노사정위는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데 일조했다. 누가 노사정위를 자문기구로 생각하는가. 경사노위는 과거 노사정위보다도 더 정치적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입지만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사노위가 변질될 것이란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지 명확하지 않다.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강행한다면서 대화를 거부했다. 이후 다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했고,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가 경사노위에 금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공동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발해 경사노위의 공식적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의 위상은 높아졌고, 향후 경사노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경사노위는 지난 9월 13일부터 시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됐다. 이 법에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법과 달리 법의 목적으로 산업평화가 없어졌다. 노사정위가 외환위기 이후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이었다면, 경사노위는 사회 양극화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조직이다. 거대 담론을 하는 기구가 됐다. 그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할 의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지도 불분명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 자문을 하는 조직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사노위의 위원들이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을 조언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민주적 조직도 아닌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장이 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는 경사노위보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더 나은 조직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J 애로는 위원회 조직이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없음을 갈파했다. 위원회 안에서 의결을 좌지우지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고, 다시 이 그룹의 의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가 있다. 그는 각종 논의가 소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들을 대변하지 못했다. 다양한 의견은 무시되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는 설 자리가 없었다. 독단적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 결정은 고용 참사로 이어졌다.

경사노위는 그럴듯한 위원 구성안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공익위원에 의해 전체 의사가 결정되도록 구성됐다는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공익성은 더욱 찾기 어렵다. 상임위원은 사무처를 운영하고 의제 개발과 조정을 담당한다. 

경사노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임위원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매우 중요하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들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공정한가. 경사노위의 결정 방향이 어떨지는 점점 분명해진다. 경사노위가 공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재구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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