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공평 과세’ ‘조세 정의’ ‘조세 제도 합리화’. 이들은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중 조세 분야 개편 권고안을 두고 나오는 용어다. 권고안은 크게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세 및 환경 관련 개별 소비세 개편으로 구성돼 있다. 발표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특위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올리고, 과표구간별로 0.05∼1%포인트로 세율을 올려 약 1조1000억 원을 더 걷는다. 금융소득세도 인상해 기존 2000만 원보다 낮춰 1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로 종합과세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종합과세 대상자는 9만여 명에서 40여만 명으로 늘고, 약 3000억 원의 증세(增稅)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 분리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 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와 환경 관련 세제의 개편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편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재정개혁을 통한 소득 재분배 지향 및 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권고됐다고 한다. 더 나아가 양극화 해소를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은 두고라도 이 권고안이 과연 공평 과세나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가.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이 아니더라도, 소득계층의 50% 정도만이 납세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면세자를 줄여 세원을 확대한다는 보편적 증세의 정책 방향은 내놓지 않고, 소수의 특정 계층에 대한 핀셋 증세만 주장하는 게 과연 공평하고 정의로운 과세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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