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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문화된 北인권법과 유엔 결의 13년
 
2017-12-21 14:40:49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교수의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19일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2005년 처음 채택된 이후 13년째다. 결의안은 투표 없이 전원합의(consensus)로 진행됐다. 이는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당국에 의한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결의안은 2015년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생사 확인,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억류자에 대해서는 영사 접근, 생존 확인, 가족 연락 등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을 4년 연속 포함함으로써 인권유린에 대한 김정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13년째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당국에 의해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결의안에는 인권유린의 사례로 고문, 강간, 공개처형, 연좌제, 강제노동,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 착취 등을 적시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유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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