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31 15:50:37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사드(THAAD) 배치 반대로 우리를 현혹했던 루머의 유령이 ‘전시 작전통제권’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사드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 요격, 그 레이더는 중국 감시용, 한국이 비용 부담, 전자파 심각 등은 결국 루머로 판명됐지만, 그 때문에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었다. 전작권 환수 주장의 루머 여부를 ○, ×, △로 판단해 본다.
첫째, 작전통제권 이양은 주권 침해다(△). 동맹관계 자체가 주권의 일부를 서로 양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국적군 승리의 관건은 ‘단일지휘’(Unity of Command) 보장이기 때문에 ‘부여된 임무에 국한해’ ‘제한된 기간’에 한 지휘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작전통제권(OPCON)을 위임하는 것은 세계의 보편적 관행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아이젠하워 장군, 6·25전쟁 때 맥아더 장군은 이런 단일지휘가 보장돼 승리했고,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그렇지 못해 패배했다. 한국의 경우 장기간의 휴전 상태로 단일지휘 상황이 오래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외국군 지휘관이 자국군을 작전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한미연합사는 나토(NATO) 사령부를 본받아서 만들었다. 역시 미군 대장인 나토 사령관은 유사시 회원국이 제공하는 모든 군대를 작전통제하고, 평시에도 나토 이름으로 작전하면 그렇게 한다. 단일 전구(戰區)인 한국과 달리 28개 회원국이어서 분쟁의 발생지역과 적용되는 작전계획이 다양하고, 작전통제 대상이 다양하게 계획돼 있을 뿐이다. 냉전 종식 이후 나토 참여국이 늘었지만 이 관계를 불평하는 회원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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