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김원식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시 제시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형평 맞게 종합소득 기준 부과하되
먼저 시행하고 문제는 국회서 개정"
2년 전 백지화됐던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최근 다시 제시됐다.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대통령 탄핵문제로 사실상 휴업 중이고, 양당 체제도 무너져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보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7000만건에 이르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그 폭이 너무 넓고 계층 간 이해 상충적인 요소가 많아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회는 선거를 포기하기 전에는 건보료에 방울을 달지 못할 것이다. 국민에게 건보료는 세금보다 더 부담이 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반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도 4% 수준이다. 건강보험료는 세금을 내든 안 내든 모든 국민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소득의 6%가 징수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건보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제도보다 높고 민감하다. 이를 정치권에만 맡기면 결론은 뻔하다. 국회에서 국민의 감성만 건드리거나 여론몰이식 논의만 하고 끝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조항인 제72조는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모든 조항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먼저 시행령으로 고치고 그래도 문제가 되면 국회가 법으로 개정하면 된다. 따라서 지금 국회의 합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합의하고 정착되는 과정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드는 최선의 보험료 정책보다는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면서 민원을 줄이는 차선 정책이 더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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