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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로에 선 김영란법, 부패의 원인 근절에 치중해야
 
2016-09-19 09:46:41

◆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에 쓰신 "기로에 선 김영란법, 부패의 원인 근절에 치중해야"라는 칼럼입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곧 시행된다. 이 법은 사회 상규와 동떨어지거나 민간 자율을 제약하는 무리한 내용을 꽤 담고 있다. 사실 이처럼 포괄적이면서 강력한 반부패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 이를테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의 신고의무 조항은 실효도 없이 범법자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지의 청탁을 신고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윤리문제로 다뤄도 될 사안까지 형벌 대상으로 삼은 점도 과격하다. 강의료와 원고료 규제가 대표적이다. 부패는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공공연한 부패’란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개되는 강의와 기고의 규제는 사적 자치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극소수의 대가성 고액 강의가 마음에 걸린다면 공무원행동강령만으로도 제어할 수 있을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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