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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企活法 시행, 사업 재편 더 속도내야
 
2016-08-23 10:02:10

◆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 기업들이 경제 불황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企活法·기활법)이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특별법은 공급 과잉에 처한 부문에서 기업들 간에 사업 재편이 이뤄지는 경우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법 등 특례를 적용해 합병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적용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및 결합심사 특례 적용, 과세특례를 통한 다양한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규제 애로 해소 지원 등이다. 기업의 사업 재편에 대해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어 기활법을 원샷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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