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싱임대표(전 대한변협회장)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재임(2009.09~2011.09)하셨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수선하다. 온 국민에게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야 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진원지로 부상해 버렸다. 법이 통과된 직후 대한변협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원안을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법률 전문가조차 이렇게 정반대 입장을 보이니 일반 국민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반(反)부패법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다. 그리고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에 의한 지배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사회적 동력이다. 60년 전 막 황무지에서 벗어나려는 싱가포르의 통치를 맡은 리콴유 총리는 이렇게 선언했다. "싱가포르는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를 거부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 오직 그때라야 싱가포르인이건 외국인이건 싱가포르에 투자할 것이다. 오직 그때라야 싱가포르 사람들은 권력층 친지나 친척을 통해 떡고물 같은 걸 받거나 관계 요로에 청탁 따위를 하는 대신 더 나은 교육과 더 수준 높은 훈련에 투자해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밝히려 떨쳐나설 것이다." 싱가포르를 1등 선진 국가로 만든 리콴유는 90회 생일 때도 이렇게 강조했다. "앞으로 싱가포르가 일류 국가로 남기 위해선 깨끗한 관료사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열심히 노력해도 정당한 보상과 신분 상승의 기회는 멀어져 가기만 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선 반부패로 법치를 세우고, 국민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바로 이런 기회와 길을 새로 열어주리라는 기대 때문에 국민은 '김영란법'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너무도 다르게 변질되고 말았다. 공직자들에게 한정하였던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인까지 확대해 버렸다. 세계 어떤 나라의 반부패법에서도 볼 수 없는 '흔들기'와 '물타기'가 벌어졌다. 그러면서도 공직자들이 기본으로 지켜야 할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은 통째로 사라졌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은 부정 청탁의 적용이 안 되도록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스스로를 '사건 브로커'로 전락시킨다는 비난도 마다하지 않은 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내년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게 된다고 한다. 세계 일곱째로 3만달러, 인구 5000만이 넘는 '30·50클럽'에 가입한다니 가슴 벅찬 일이다. 그러나 '30·50클럽'은 동시에 그에 걸맞은 사회적 인프라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반부패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김영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반부패·청렴 사회 구축을 통해 국민의 감동이 살아나고,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활력이 되살아난다면 우리는 다시, 그리고 분명히 도약할 수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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