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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北인권법, 2월국회서 꼭 제정해야
 
2014-02-03 16:51:09
北인권법, 2월국회서 꼭 제정해
 
조영기/고려대 교수·북한학

여야는 북한인권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처리키로 설 연휴 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9년 동안 방치돼 온 북한인권법안이 오늘 개회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퍼주기’로 북(北)의 반(反)인권 정책을 물타기한 ‘북한 인권 민생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북한인권법안 처리는 시각과 태도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북한인권법 제정에 집중하는 반면, 민주당은 ‘북한 민생’ 지원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사형 판결, 공개 처형, 월경(越境) 식량난민에 대한 즉각 사살, 연좌죄 처벌,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상화한 고문·구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장성택 처형(處刑)에서 보듯이 지금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인한 인권 유린은 반인도적·반인륜적 행위로 국제사회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일본도 북한인권 관련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정작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법 이전의 권리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이자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는 너무도 열악하고 심각해 인권이 아예 없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구출하는 일은 시급한 현안이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초보적인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절박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반대 논리는 남북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를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문제로 과장한 것일 뿐이다. 북한이 북한인권법과 상관 없이 긴장을 고조시켜 온 전례를 보면 인권법 제정과 무관함은 자명해진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더 이상 북한 3대 세습 정권이 주민의 인권을 더 이상 유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에는 인권 침해자를 고발하고 폭력을 예방·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바로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서독이 1961년 잘츠기터(Salzgitter)에 설치한 ‘중앙범죄기록보존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북한의 반인도적·반인륜적·반법치적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해 통일 이후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기구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북한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의지를 표명하는 징표가 된다. 이는 통일 후 체제범죄 청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결국 규범적 제도인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북한인권법이 된다. ‘민생’ 운운하면서 이를 희석시켜서는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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