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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기초연금法案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3-11-21 17:55:04

김원식/건국대 교수·경제학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의 정부 법안(法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젠 국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제 본질은 그대로여서 기초연금 기준금액 20만 원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하는 안에 더 많은 논쟁이 집중될 것 같다.

‘노인빈곤’의 실상에 기초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오히려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수급자들에게도 단순히 공약이니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으로 인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공짜라고 생각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때문에 못 받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향후 4년 간 13조 원이나 더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기초연금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럼에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다른 기초연금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공짜를 좋아하다가는 결국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져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닥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임의 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그리고 이를 사회 일각에서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국가 발전과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들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꼼꼼히 살펴서 결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탈퇴에 따른 비용을 감추고 공개적으로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임의 가입자들이 탈퇴한다고 해도 이들의 보험료는 당장 반환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60세가 돼 보험료가 잠자고 있는 기간의 이자가 계산돼 원리합계가 지급된다. 적립된 기간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립되지 않는 기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3.1%,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8%였다. 이는 개인연금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자율도 퇴직소득으로 간주돼 세율도 낮다. 따라서 일단은 계속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임의 가입자 신분이 유지되면 이자의 복리효과까지 얻게 된다. 그러니까 60세에 몫돈을 챙기는 장기저축에 가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임의 가입자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 가입자와는 달리 강제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퇴직자 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이고 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납입을 중지하면 된다. 즉, 임의 가입자의 탈퇴가 아니라 자발 가입자의 납부 중지다. 지금은 탈퇴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다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탈퇴한다는 것이 영원히 국민연금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어서 국민연금의 기반을 흔드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개념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으로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개념상으로 연금이 아니다. 이는 노인수당에 해당한다. ‘연금’이란 근로기간 중의 일정한 기여나 부담에 기초해서 노후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아직 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민에게 수당을 연금이라는 말로 포장한 결과다. 차제에 국회도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을 ‘노인수당’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혼란은,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취약성에 기초한다. 제3차 국민연금 재계산이 마무리돼 재정적자가 예상됨에도 아직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려는 분위기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여야를 떠나 국가 생존 차원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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