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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시급한 利敵단체 ‘해산 및 몰수’法
 
2013-08-27 17:15:21

조영기/고려대 교수·북한학

최근 국내 대표적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핵심 조직원이 구속·기소됐다. 범민련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무조건 추종하는 대표적인 이적(利敵)단체 중 하나다. 널리 알려진 대로 범민련은 남측본부·북측본부·해외본부로 구성돼 있다. 1990년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 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한다는 명분으로 범민련을 결성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해외본부는 1996년 이적단체로 각각 판결받았다.

그런데 이적단체 범민련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18년 동안이나 ‘범민련’이라는 명칭으로 공공연히 종북 숙주(從北宿主) 노릇을 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적단체인 범민련이 18년 동안 해산되지 않고 버젓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적단체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있지만, 이른바 법 체계의 공백 상태 때문에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없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적단체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선전선동에 호응하고 실천하는 세력들이 모인 불법 단체’를 말한다.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정받은 단체는 22개라고 한다.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대한민국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들의 종북 숙주 활동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번영도 존립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들을 하나씩 침식시켜 국가의 근본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파쇼 폭압기구(특히 국가정보원)의 철폐’를 주장하는 이유이고, 또한 국보법(國保法)과 국정원(國情院)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파괴하려는 저의다. 바로 이들에게 국보법과 국정원은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사실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은 국보법이나 국정원 덕분에 어떠한 불편도 겪지 않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즉, 국보법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를 막아주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를 구가할 수 있도록 해준 국가 안전장치이며,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보법 적용이 남용되고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불이익을 받은 전례 때문에 국보법의 기능과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북의 체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범민련을 비롯한 이적단체들이 해산되지 않고 장기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은 안보 수사기관과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법 체계에 공백이 있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적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 ‘단체’라는 은신처가 있기 때문에 이적행위로 처벌받은 단체원이 형을 마치면 다시 단체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적단체 해산 시 이들 단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몰수해 재활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또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자가 엄격한 전향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공직 진출 길을 봉쇄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와 정부는 한시 바삐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그리고 이적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국보법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국정원 활동의 정당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수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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