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7 09:10:54
<칼럼>개성공단 정상화시키려면 북 배상이 먼저다
<칼럼>협박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북 선처 의지한 무모함의 결과
조영기 고대 북한학과 교수 | 2013.05.04 10:22:46
개성공단에서 첫 삽을 뜨던 그날 우리 모두는 ‘민족공동번영의 첫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하였던 희망어린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개성공단의 미래는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태에 놓여 있다. 바로 북한의 억지주장으로 개성공단이 폐쇄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중단의 1차적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지난 3월30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총국이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였다’는 핑계로 공단폐쇄 엄포가 현실적 수순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4월 4일 ‘못된 말을 계속하면 근로자철수’라는 위협카드를 제시한 직후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 근로자 전원철수’를 발표하면서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개성공단 근로자 5만3천여 명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공단의 기계소리는 멈췄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프로그램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대화를 제의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무진 애를 썼다. 그리고 123개의 공단입주기업도 폐쇄를 막아보려고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행위와 사과’를 운운하면서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진의를 왜곡하면서 폐쇄의 수순을 밟아갔다.
그리고 온갖 핑계로 공단폐쇄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기 위한 선전전을 강화했다. 특히 4월 3일부터 북한이 개성공단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개성공단의 한국 근로자들의 식자재, 의약품의 반출이 전면 금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에 잔류한 인원들의 민생문제는 많은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질 아닌 인질의 신세’가 되었다. 이는 공장가동의 유무를 떠나 인도적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4월 25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라는 마지막 대화카드를 제시하였지만 다음날 북한은 ‘먼저 결정적 중대조치’를 운운하면서 대화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잔류근로자 176명에 대한 귀환이라는 중대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이유 아닌 이유’로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를 철수시킨 행동을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공장가동 중단의 장본인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언어와 행동으로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조치는 개성공단의 중단을 막기 위해 대화의 창을 부단히 두드렸지만 거부했다. 또한 잔류근로자 176명에 대해 전원귀환 조치를 단행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 때문이다.
즉 북한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한 상태에서 공장가동은 중단되었고, 식자재와 의약품 반출이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신변안전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지난 3월 이후 개성공단 중단 책임은 북한에게 있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우리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북한이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개성공단 인력의 마지막 철수가 29일 자정을 넘겨 30일 새벽에 이르러 43명의 귀환 인원들이 차량을
이용해 입경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단정상화는 태생적 한계의 보완부터
북한이 개성공단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대남공세 내지 압박의 수단으로 만지작거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3월 한미군사훈련 기간 동안 통행을 차단하면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운 전력도 있다.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하시라도 개성공단을 대남공세 내지 협박전략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작동되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했고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작동되는 지역이라는 의미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언제라도 ‘협박공간의 카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범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금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긴장과 협박수위를 높이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의 위력’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카드를 제시한 의도는 ‘미사일과 핵’이라는 정치군사적 의제를 ‘개성공단’이라는 경제적 의제로 전환하려는 북한의 치밀한 협상전략의 산물이긴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무소불위의 협박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북한의 선의와 선처에 의지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무모함과 경솔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등의 경제특구에 대해 투자하는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징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경제특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바로 개성공단을 통해 통일과 평화의 싹을 틔우는 희망의 공간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희망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는 점을 우리는 애써 무시했다. 다시 말해 열악한 제도적 지리적 환경을 방치한 상태에서 개성공단이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희망의 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태생적 한계를 완화 내지 제거하여야 한다.
우선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경협합의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여부에 따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은 2003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상사중재협정’, ‘청산결제’ 등의 4대 경협합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2005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에도 서명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원자재 및 식자재 반출금지, 공단 근로자의 일방적 철수 등의 조치는 남북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경제적 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현실에 맞게 4대 경협합의서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마련된 선례가 향후 황금평이나 나진선봉특구에 대한 투자의 시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통해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 적용되는 불리한 지리적 환경을 완화 내지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개성공단의 발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싹을 키운다는 유무형의 가치를 인정한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적 대치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언제라도 ‘협박의 공간’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개성공단을 정경분리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치군사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만 한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국제화를 통해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을 무마함으로서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제 북한은 공단의 발전을 위해 대화에 즉각 나서야만 한다. 그리고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통행제한를 해제하고 근로자를 현장에 복귀시켜야 한다. 물론 현 시점에서 공단이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매달려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를 덮어둔다면 미봉책을 안고 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공단정상화이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은 공단이 안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리적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이 협박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고 통일과 평화의 공간으로 선용될 수 있다.
글/조영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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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의 1차적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지난 3월30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총국이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였다’는 핑계로 공단폐쇄 엄포가 현실적 수순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4월 4일 ‘못된 말을 계속하면 근로자철수’라는 위협카드를 제시한 직후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 근로자 전원철수’를 발표하면서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개성공단 근로자 5만3천여 명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공단의 기계소리는 멈췄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프로그램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대화를 제의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무진 애를 썼다. 그리고 123개의 공단입주기업도 폐쇄를 막아보려고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행위와 사과’를 운운하면서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진의를 왜곡하면서 폐쇄의 수순을 밟아갔다.
그리고 온갖 핑계로 공단폐쇄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기 위한 선전전을 강화했다. 특히 4월 3일부터 북한이 개성공단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개성공단의 한국 근로자들의 식자재, 의약품의 반출이 전면 금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에 잔류한 인원들의 민생문제는 많은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질 아닌 인질의 신세’가 되었다. 이는 공장가동의 유무를 떠나 인도적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4월 25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라는 마지막 대화카드를 제시하였지만 다음날 북한은 ‘먼저 결정적 중대조치’를 운운하면서 대화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잔류근로자 176명에 대한 귀환이라는 중대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이유 아닌 이유’로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를 철수시킨 행동을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공장가동 중단의 장본인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언어와 행동으로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조치는 개성공단의 중단을 막기 위해 대화의 창을 부단히 두드렸지만 거부했다. 또한 잔류근로자 176명에 대해 전원귀환 조치를 단행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 때문이다.
즉 북한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한 상태에서 공장가동은 중단되었고, 식자재와 의약품 반출이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신변안전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지난 3월 이후 개성공단 중단 책임은 북한에게 있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우리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북한이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개성공단 인력의 마지막 철수가 29일 자정을 넘겨 30일 새벽에 이르러 43명의 귀환 인원들이 차량을
이용해 입경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단정상화는 태생적 한계의 보완부터
북한이 개성공단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대남공세 내지 압박의 수단으로 만지작거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3월 한미군사훈련 기간 동안 통행을 차단하면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운 전력도 있다.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하시라도 개성공단을 대남공세 내지 협박전략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작동되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했고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작동되는 지역이라는 의미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언제라도 ‘협박공간의 카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범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금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긴장과 협박수위를 높이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의 위력’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카드를 제시한 의도는 ‘미사일과 핵’이라는 정치군사적 의제를 ‘개성공단’이라는 경제적 의제로 전환하려는 북한의 치밀한 협상전략의 산물이긴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무소불위의 협박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북한의 선의와 선처에 의지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무모함과 경솔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등의 경제특구에 대해 투자하는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징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경제특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바로 개성공단을 통해 통일과 평화의 싹을 틔우는 희망의 공간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희망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는 점을 우리는 애써 무시했다. 다시 말해 열악한 제도적 지리적 환경을 방치한 상태에서 개성공단이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희망의 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태생적 한계를 완화 내지 제거하여야 한다.
우선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경협합의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여부에 따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은 2003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상사중재협정’, ‘청산결제’ 등의 4대 경협합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2005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에도 서명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원자재 및 식자재 반출금지, 공단 근로자의 일방적 철수 등의 조치는 남북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경제적 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현실에 맞게 4대 경협합의서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마련된 선례가 향후 황금평이나 나진선봉특구에 대한 투자의 시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통해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 적용되는 불리한 지리적 환경을 완화 내지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개성공단의 발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싹을 키운다는 유무형의 가치를 인정한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적 대치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언제라도 ‘협박의 공간’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개성공단을 정경분리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치군사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만 한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국제화를 통해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을 무마함으로서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제 북한은 공단의 발전을 위해 대화에 즉각 나서야만 한다. 그리고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통행제한를 해제하고 근로자를 현장에 복귀시켜야 한다. 물론 현 시점에서 공단이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매달려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를 덮어둔다면 미봉책을 안고 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공단정상화이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은 공단이 안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리적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이 협박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고 통일과 평화의 공간으로 선용될 수 있다.
글/조영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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