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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오피니언 포럼] 사이버保安法 제정이 시급한 이유
 
2013-04-02 09:13:18
 

사이버保安法 제정이 시급한 이유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소장
             고려대 인문대 교수·북한학


지난달 20일 주요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 기간 전산망이 해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2009년 7월과 2011년 3월에도 디도스 공격으로 기간 전산망을 마비시킨 전력이 있다. 이번 해킹대란의 진원지도 북한이라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에 의한 안보 위해 활동은 위험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지만 늘 일회성 구호에 머물렀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91년 걸프전 이후다. 걸프전에서 정보전의 위력을 실감한 북한은 전자전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기술교육, 전문 사이버전 부대의 조직 개편, 북한식의 정보전 전략을 마련했다. 북한식 정보전 전략은 정보제압전략, 정보획득전략, 정보처리전략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세적 정보제압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대남(對南) 정보 및 정보체계를 거부·저하·와해·파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번 사이버 테러도 정보제압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대남 적화혁명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작 양상은 대남 심리전의 전초기지로, 해킹을 통한 비밀정보수집의 공간으로, 통일전선 구축을 공작(工作)하는 장소로, 사이버 테러를 가해 대한민국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도구로, 한국 내 고정간첩과의 교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내나라’ ‘조선신보’ 등 130여 북한 해외 사이트는 심리전의 온상이다. 이들은 ‘북한 노선의 정당화’ ‘김일성·김정일 행적의 찬양’ ‘북한 사회주의노선의 우월성 강조’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 시책 비방·왜곡’ 등의 활동을 한다.

지난해에만 해도 2만 건 넘는 선동 및 비방 글을 통해 국내 여론의 왜곡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당 225국, 통일전선부, 정찰총국 등이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댓글 공세’를 펼침으로써 마치 대한민국의 여론인 것처럼 호도했다. 특히 노동당 225국은 수백 명의 전담 요원을 두고 한국의 주요 웹 사이트에 글을 게시해 여론을 조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관련 주요 이슈 발생→해외 주재 간첩·종북세력에게 북한 지령 하달→종북세력이 해외 종북 사이트에 선전선동 글 게시→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국내 사이트에 선전선동 글 게재→국내 종북세력은 개인 블로그와 유명 사이트에 퍼나르기→국내 유포 등의 경로를 거친다. 정보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요원 1명이 선전선동 글을 게재하면 추종 세력 9명이 실시간으로 퍼 나르고 이를 90명이 읽는다고 한다. 이를 ‘1 대 9 대 90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처럼 가상 공간에서 활개치는 국내 종북세력들의 활동이 매우 우려스럽다.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여론 조작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선량한 국민에게 바로 전달될 뿐 아니라, 그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터넷은 안보 위해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국가기관 전산망의 북한에 의한 여러 차례 사이버 테러가 확인됐고 종북세력의 준동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남북 대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의 중추신경인 전산망을 현재처럼 각 업무영역별로 분산 관리하는 체계로는 대처할 수 없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종합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사이버보안법(保安法)을 제정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고 종북세력의 준동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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