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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오피니언 포럼] 不法농성장 철거는 政府의 책무다
 
2013-03-13 09:26:46


不法농성장 철거는 政府의 책무다

김해룡/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한국외국어대 부총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법치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중대한 사태가 유발되고 있다. 11개월째인 덕수궁 대한문 옆 쌍용차 해고노동자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청이 행한 행정대집행이 현장의 농성자들과 그 동조자들에 의해 저지된 사건이 그것이다. 행정대집행은 위법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개인에게 그 상태를 스스로 해소할 것을 명했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권력 주체가 그 위법 상태를 직접 해소하는 제도다. 이러한 대집행이 개인이나 다중(多衆)의 실력에 의해 방해받는 사건은 법적 공동체인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는 엄중한 사태다.

이 같은 법치주의의 위기 현상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에는 법의 경시 현상과 법의 본질과 그 기능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 있다. ‘법은 기득권자의 보호막’이라는 편향적인 인식이 그것이다. 그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잘못된 입법 과정, 바르지 못한 법의 집행, 그리고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사법 기능의 불신 등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법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안고서는 선진 법치국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모든 법 규범이 최선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대 사회에서의 입법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 끝에 생산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입법자로서의 역할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에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법치국가다. 실정법 규범을 부정하는 것은 곧 국민의 삶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영국의 법철학자 허버트 하트는 제1차 규범인 실정법의 내용은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성이라는 제2차적 규범에 의해 승인되거나 보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 규범은 오직 제도화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생성·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의 흠결은 국민의 다양한 입법 참여와 선거를 통한 의회의 재구성을 통해 보완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의회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는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다. 1948년 건국 이래 우리의 역사는 이 같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법질서를 경시하는 일부 인사들은 그들의 행동이 사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제한적인 개인적 경험과 주관적인 이념에 편향된 행동은 그들 자신의 삶의 토대이기도 한 사회의 공동체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입법자나 법 집행자의 자의적 결정과 그 집행을 금기시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법의 지배는 개인 역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법질서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제가 있는 법 집행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정치과정과 주민 감시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구제 수단을 활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대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그 계고 처분을 대상으로 그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길이 있는 것이다.

이번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농성장 철거 대집행 방해행위가 새 정부(政府)의 출범 시기에 서울의 심장부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은 특히 우려할 만한 것이다. 핵을 개발하고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로서는 국내 사회질서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중구청이 행한 행정대집행 조치가 다중의 불법적(不法的)인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해 중앙정부도 국가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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