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敵단체 해산시킬 立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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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 씨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 북한을 몰래 방문했다. 7일 구속된 그는 지난 5일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렀다. 그동안의 북한 체류는 철저히 반한 종북적(反韓從北的) 언행과 행적의 연속이었다.
금수산궁전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게 조화를 바치는 지극 정성을 보여줬고, 김일성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상(國喪)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정중히 사죄’하는 예의를 갖췄다. 물론 100회 김일성 생일 잔치에 참여하는 호사(豪奢)도 누렸다고 한다. 그리고 한 북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민족의 어버이’라고 극찬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범민련은 대남(對南) 통일전선 전위조직이다. 범민련은 1990년 5월 김일성이 ‘북과 남, 해외의 연합통일전선’의 필요성을 피력한 후 그해 11월20일 베를린에서 친북(親北) 성향의 남북한 및 해외교포들이 모여 결성을 선언했다. 범민련은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와 공동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5년 결성됐다. 결성된 이후 한국 내 통일운동 진영에서 가장 큰 지도력을 가진 조직으로 북한과 연대해 범민족대회 등 각종 친북 편향의 통일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측은 조국통일을 위한 순수한 조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은 북한이 대남 적화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대남 공작 차원에서 북한과 한국의 종북세력, 친북 성향의 해외동포를 연계해 결성된 종북 통일운동 전선체로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가 범민련의 활동을 지도와 감독,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민련의 북한 편향 통일운동은 ‘북한의 조국통일 3원칙을 근본지침’으로 설정하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에 의한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한다는 것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또한 범민련은 각종 대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반(反)통일 장치를 제거하기 위한 당면 임무로 확인했다. 범민련의 통일운동 강령과 당면 임무는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대남 선전선동 구호들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각종 집회 때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구호를 어김없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한 및 해외동포가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명분으로 반 대한민국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런 이적(利敵)행위 때문에 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1997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범민련이 북한의 지침을 받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하는 대남 통일전선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시키는 행위다. 따라서 범민련은 당연히 해산돼야만 한다.
물론 이적단체로 확정된 다른 단체들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만약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면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의 공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종북 문제로 인한 국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가 활보할 수 있는 공간을 방치한 것은 국가 헌법기관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