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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를 위한 10대 과제 시리즈(2) - (10대 국가과제-2) 헌법존중과 법치주의
 
2008-12-01 08:49:24

  

2.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가 과제


(2) 헌법존중과 법치주의

  헌법이란 한 나라가 추구하는 국가이상(國家理想)과 그 나라 국민들이 지향하는 공동가치(共同價値)를 정한, 국가차원의 결단이고 국민 모두의 약속이다. 우리 모두가 이 이상과 가치를 소중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이상과 가치는 (1) 자유민주주의 (2)법치주의 (3) 시장경제 (4) 국제평화주의 (5) 복지사회 (6)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원칙 등등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들 헌법의 가치와 원칙들을 생명처럼 소중히 하여야 한다. 헌법이 존중되어야 개개인의 자유도 생명도 재산도 존중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혁명도 가능하고 북한의 근대화 혁명(산업화와 민주화)도 가능하게 된다. 

           애국심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국민들이 자기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야 한다. 수년전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나온 책(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는 지난 200년간의 여러 나라의 경제성장을 비교분석한 후, 경제발전의 동력의 하나는 국민들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애국심(patriotism)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 국민들의 애국심이 없는 나라는 발전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  애국심은 두 가지에서 온다. 하나는 자기나라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나라 헌법에 대한 자부심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부정과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무시와 조롱도 있었다. 역사만 욕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대하여도 욕하며 달려들었다. 그래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대들고, 심지어는 [그놈의 헌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헌법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사랑하기

 우리가 선진화의 시대로 진입하려면 시급한 과제의 하나가 [헌법을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사랑하는 일]이다. 헌법을 바르게 지키는 일은 헌법을 엄정히 지키는 노력과 함께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르게 고쳐나가는 일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헌법을 바르게 사랑하는 일은 헌법의 기본가치와 정신과 원칙을 국민모두가 학습하고 숙지하여, 우리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그 기본 가치, 기본 정신, 기본 원칙을 실천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선진국민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당시 선진국의 헌법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그 이후 수차의 개정이 있었으나 모두가 정치적 편의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권력구조부분중심(대통령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 직선으로 할 것인가? 간선으로 할 것인가? 등)의 개정이 많았다. 헌법이 단순히 책 속의 원리나 헌법 학자들만의 연구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삶 속의 살아 있는 기본질서와 기본가치 그리고 기본원리가 되게 만들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는 헌법을 21세기 신문명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원리에 맞게 보완하고 보강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간이 들겠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가의 기본 틀과 운영원리,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기본가치와 원칙 등을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정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1948년에 만들어진 헌법의 기본 틀을 21세기에 맞게, 단순히 권력구조부분(예컨대 대통령임기를 5년으로 할 것인가 4년 중임으로 할 것인가 등) 뿐 아니라, 헌법의 권리의무부분(21세기 새로 등장해야 하는 국민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과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 기타 경제사회질서 부분(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헌법에 제도화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 )등 까지도 포함한  전반적 재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칠 것이 무엇이고 바로 잡아야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 도입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정치적,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공동선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즉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리고 선진화라는 새로운 국가목표에 맞게 우리의 헌법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러한 헌법의 재검토 작업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자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국민모두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가치와 원리를 학습하고 숙지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을 국민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헌법의 자기화(自己化)]과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자국의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숙지하고, 그것에 공감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노력을 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야 한다.  그것이 선진헌법의 모습이고 선진화된 국민의 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이 되지 못하였다. 정치권이나 학자들만의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 국민들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에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크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우리사회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모른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된다.   

  다음은 법치주의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 땅에 법치주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의 창달도 모두 공염불이 된다. 따라서 법치주의 없이는 선진화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아직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다. 법을 아직도 통치의 수단내지 권력의 수단으로 이해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률의 지배(rule of legislation)이다. 법의 지배란 법을 통하여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며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법의 지배라는 관념이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약하다. 이를 바꾸어야 한다.


 우선 입법과정에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사실상 지킬 수 없는 非현실적인 법 등이 제정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지킬 수 없는 법이 많아지면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법자(犯法者)로 만들게 된다. 그런 후에 법의 집행을 편의적으로 수시로 임의로 하면 그것은 국민을 낚시질 하는 셈이다. 법의 지배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부의 명령이나 규칙 등에 위임입법(委任立法)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면 행정의 재량권으로 수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양산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아직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사법제도가 사실상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미흡한 경우가 많다. 아직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 그러면 억울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한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법치의 실패를 의미한다.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되는 한, 우리 사회는 아직 법치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세우는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의 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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