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정확히 4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여야, 즉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을 뿐 논란의 내용은 4년 전과 거의 같다. 특히 2%와 98%의 대결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도입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는 도입 당시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지난 4년간 종부세를 시행해 봤기 때문이다. 종부세 도입 당시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목적은 크게 세가지였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둘째 부동산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며, 셋째 보유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세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은 적어도 이 세 가지 목적이 지난 4년간 얼마나 달성되었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이 목적들이 정당한 것이었는지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먼저 종부세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가격 안정효과가 나타났는가를 살펴보자. 그동안 종부세의 가격안정효과를 분석한 몇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대부분 주택가격 안정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사실 여러 정책이 혼재되어 있고 또 경제여건의 변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동원하면 종부세 도입이라는 특정 정책의 효과만을 걸러낼 수도 있다.
사실 종부세라는 보유과세의 도입이나 변화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론적 논의의 기초는 주택을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디파스퀄레-휘튼-콜웰 모형이 제공하고 있다. 모형에 따르면 보유과세를 인상하면 주택 매매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재고가 줄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보유과세 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현상은 한 번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주택 보유과세가 인상되면 그 시점에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늘지만 그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주택 보유 수익률은 불변이기 때문이다. 이미 세금인상이 구입가격에 반영되었기에 그렇다.
소득재분배에 기여한다는 둘째 목적도 종부세의 도입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진정 고액 자산가들에게 중과(重課)를 하고자 한다면 종부세가 아니라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부유세란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귀금속 등 각종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유세는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한때 14개 국가가 도입하였지만 자본의 해외이탈 등의 부작용으로 점점 줄어 지금은 7개 국가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해서 부동산세제를 합리화한다는 세번째 목적 역시 종부세로는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특정 계층 2%에게만 누진세율로 중과하고 나아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거둔다는 것은 보유세 강화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지방정부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재원이 되는 것으로서 지방분권화의 원천이다.
종부세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에 의한 것이어야만 한다. 종부세를 이념대립의 문제나 계층갈등의 볼모로 해서 사회분열의 계기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2008년 10월 3일자 서울신문[칼럼]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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