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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헌법 부정하는 친북 좌파의 陰影
 
2008-10-09 10:12:02

헌법 부정하는 친북 좌파의 陰影 
 
 
한 전직 대통령이 ‘10·4선언 1주년 기념 특강’에서 그가 ‘남한’의 대통령이었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확인해 주었다. 그는 대한민국헌법을 아직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3년의 주권 공백기인 미군정 아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의 주권적 국민국가로 건국된 나라다.

그런 대한민국을 그는 “나라를 분열하여” 세운 “분단정권”이라 한다. 그리고 “분단 정부의 수립 후에도” “동족간의 전쟁을 치르고, 극단적인 이념 대결을 벌여온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분단하면서 세운 나라가 아니다. 한반도 위에 대한민국이 완전 국가로서 세워진 것이고, 그 한반도의 일정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력을 미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단체가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부에 대한 침략 전쟁을 행하여 한민족 전체를 분열과 갈등의 반목 속에 빠뜨린 것이 김일성의 봉건 공산정권이었다. 이 ‘사실’에 그는 항상 소피스트다.

이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헌법에 대해 그는 대통령 재직시에는 헌법을 ‘그놈’이라 하더니 퇴임후에는 헌법과 국가를 ‘금기(禁忌·꺼리고 증오하다)’라 하면서 이 “금기를 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 그가 국가와 헌법을 지키는 일을 권력투쟁, 이념투쟁으로 보고 ‘헌법주의’를 말하는 사람을 ‘국가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국가를 이렇게 호주머니 물건 취급하듯 하니 감히 대통령 재직시의 국가 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통합을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는 말을 당연시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 봅시다”라면서 “북쪽이 적화통일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존중해야 한다고도 한다.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비치게 하면서 보통의 국민에게는 대못을 박는 말임을 그는 정말로 모를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강조하는 것, 동맹을 강조하는 것,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은 실용주의인가요 이념주의인가요. 연방제 말만 나오면 시비를 걸고, 김정일 위원장의 인품을 묻고, 6·25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물어서 시비를 하려고 하는 자세는 실용주의에 맞는 것인가요” 하고 묻는데, 정말로 모르는가.

국가보안법은 연방제를 주장하거나 김정일을 합리적이라고 한다 해서 찬양·고무로 처벌하는 그런 이념 처벌법이 아니다. 이 법은 수차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의해 한정합헌으로 인정되면서 생각이나 말 자체를 벌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이미 오래 전인 1991년에 고쳐졌다. 이 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현실적 위험을 행했을 때 벌하는 그런 파괴방지법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이보다 더한 국가안전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인정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이 배출되고, 친북좌파적 방송을 송출한 적이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처벌되지 않은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여서가 아니라 이미 국가보안법이 고쳐졌기 때문이다. 그런 음영(陰影)을 드리운 세력이 주도한 10·4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존중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바로 그런 장치들이 대한민국헌법이라는 헌법주의에 우리 몸을 지탱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실용주의다. 전직 대통령의 이 특강은 최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남북실천연대에 대한 민노당의 자세에 대해서는 힘을 주었을지 몰라도 민주당에는 물론 사회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장(場) 위에서 구현하려는 좌파 실용주의 세력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 이 글은 2008년 10월 6일자 문화일보[칼럼]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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