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3 17:52:27
지주공기업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아주대 겸임교수
새 정부는 공공정책의 실행기능이 여러 공기업으로 분산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에 한계를 가진다고 느껴, 공기업의 효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 모델’을 적용하여 민영화작업을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테마섹 모델은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이 자국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사용한 방식으로 국가가 공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되 경영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즉, 지금의 국유국영 체제에서 국유민영으로 체제로, 테마섹이 최대 주주지만 경영은 민간 전문가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책임 경영을 하는 방식이다. 새 정부는 08년에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대해 수립한 뒤 09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기업의 효율적인 조직개편 대안으로 테마섹 모델 형태를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공기업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하면 주무 부처가 해당 공기업 운영에 개입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민간 경영인들이 영입되면 경영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주회사 방식이 도입되면 당장 민영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초기에 실질적 정부재정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민영화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적실성이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공기업지주회사 형태를 의미하는 테마섹 조직 개편으로의 지주공기업도입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필요성이 있겠는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지분을 실제로 매각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큰 공기업의 원매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 완료 이전에는 지주회사가 공기업들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과도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주공기업 설립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지주공기업으로서의 필요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약간의 문화적, 이념적인 차이가 있다.
즉,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대표기업들을 공기업 형태로 유지하는 등 오히려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자본주의 성격을 추가하는 우리나라와는 입장이 다르다. 또한, 테마섹의 연간 운용수익은 싱가포르 민간 상장업체나 아시아 주요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거둔 성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 2003년 회계연도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투자운용에 따른 것 이라기보다는 대형자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자금과 싱가포르 텔레콤에 대한 투자수익(19억 싱가포르 달러)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장형 지주공기업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진흥(예 : 관광공사, KOTRA는 해외지사 등 중복업무가 많음)관련 공기업은 지주회사가 필요한가? 라는 문제다. 진흥공사 같은 경우, 수조원의 국민세금으로 매년 예산을 배정받는다. 최근 공기업의 정부 예산배정은 점점증가하고 있다. 이런 진흥공사들은 매년 말쯤에 예산을 더 책정 받으려고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진흥공기업은 사전 통폐합 후, 지주회사 설립이 의미가 있지, 구조조정 후 지주회사 설립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지주회사 방식이 도입되면 당장 민영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초기에 실질적 정부재정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민영화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지주공기업을 통하여 다소 여유롭게 원매자를 찾아내 제값에 매각하는 점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 공기업 민영화가 늦춰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시간적 화폐가치를 생각한다면, 제값을 못 받아도 조기에 매각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민영화 대상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주매각방식, 중앙신탁기금(CPF)방식 등 다각도로 매각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기업지주회사도 일부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 정부지분의 매각이 없는 지주회사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영속적인 공기업지주회사가 아닌, 민영화를 위한 과도기적 지주회사로써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 이 글은 정성훈 교수님께서 재단으로 보내주신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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