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조정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전면적 단절과 같은 경색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대남 비방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우선 해결과 ‘비핵개방 3000’ 및 북한 인권개선 등을 남북관계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실제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목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이다.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채 핵 개발을 감행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 파행의 원인이며, 심각한 경제난과 인권 유린을 묵과한 채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남북관계 정상화 논의의 출발점이다.
남북관계의 정상화 과제는 첫째, 북한을 정상적 국가로 전환하는 문제 둘째, 남북관계 자체를 건전한 선순환의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셋째, 남북한의 비정상적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는 문제 등 3차원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정상화는 북한 지도부가 북한체제를 건설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의 일반 규범을 준수하면 가능한 일이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성의 있게 추진하면 되는 일이다. 남북통일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관용과 포용의 기조 위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민족의 대과업이다.
그러나 분단 60년 동안 북한체제, 남북관계, 민족통일의 3대 정상화 과제는 북한 지도부의 전근대적 발상과 역사와 현실에 대한 왜곡과 오판으로 해결책이 쉽사리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햇볕정책 10년의 질곡과 파행은 오히려 이러한 위기로부터의 탈출에 심각한 난관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북한 당국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관용을 체제 발전의 모델로 설정하는 대신 ‘우리 민족끼리’란 허울 속에 정권 유지와 체제 보존 정당화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왔다. 선의의 호혜적 상호주의를 배격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보혁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남과 북의 이상한 동거는 남북관계의 양적 증대 만을 위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규범의 토대가 약화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남북관계는 3단계 3차원에 걸쳐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과거사문제 등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폄하된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체성 확립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북한의 변화나 남북관계의 정상화, 나아가 통일을 대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할 필요조건이다. 일심회사건이나 송두율 교수나 강정구 교수 파문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법 제도 정비와 함께 새롭고 합리적 장치들이 갖춰져야 한다. 통일부나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자세 확립은 그런 의미에서 고무적인 일들이다.
다만 북한체제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통일의 이중성을 감안한 새로운 정치적 안보환경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인적 왕래에서 비롯된 남북관계는 상주 인력과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서의 교류로 확대되는데, 안보에 대한 경각심은 취약하기만 하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남한 내부와 북한 내 관광, 경제특구 등에서 새로운 보안·치안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은 뒷걸음질만 했다. 지난 10년간 보안담당 인력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은 안이하고 잘못된 방향에서 남북관계에 임했음을 반증해준다. 보안법의 존치만으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 1만명이 넘는 우리 사회의 탈북자 문제를 외면하고서 통일을 준비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대비 역량을 세심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정상화 과제는 첫째, 북한을 정상적 국가로 전환하는 문제 둘째, 남북관계 자체를 건전한 선순환의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셋째, 남북한의 비정상적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는 문제 등 3차원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정상화는 북한 지도부가 북한체제를 건설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의 일반 규범을 준수하면 가능한 일이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성의 있게 추진하면 되는 일이다. 남북통일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관용과 포용의 기조 위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민족의 대과업이다.
그러나 분단 60년 동안 북한체제, 남북관계, 민족통일의 3대 정상화 과제는 북한 지도부의 전근대적 발상과 역사와 현실에 대한 왜곡과 오판으로 해결책이 쉽사리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햇볕정책 10년의 질곡과 파행은 오히려 이러한 위기로부터의 탈출에 심각한 난관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북한 당국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관용을 체제 발전의 모델로 설정하는 대신 ‘우리 민족끼리’란 허울 속에 정권 유지와 체제 보존 정당화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왔다. 선의의 호혜적 상호주의를 배격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보혁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남과 북의 이상한 동거는 남북관계의 양적 증대 만을 위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규범의 토대가 약화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남북관계는 3단계 3차원에 걸쳐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과거사문제 등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폄하된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체성 확립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북한의 변화나 남북관계의 정상화, 나아가 통일을 대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할 필요조건이다. 일심회사건이나 송두율 교수나 강정구 교수 파문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법 제도 정비와 함께 새롭고 합리적 장치들이 갖춰져야 한다. 통일부나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자세 확립은 그런 의미에서 고무적인 일들이다.
다만 북한체제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통일의 이중성을 감안한 새로운 정치적 안보환경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인적 왕래에서 비롯된 남북관계는 상주 인력과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서의 교류로 확대되는데, 안보에 대한 경각심은 취약하기만 하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남한 내부와 북한 내 관광, 경제특구 등에서 새로운 보안·치안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은 뒷걸음질만 했다. 지난 10년간 보안담당 인력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은 안이하고 잘못된 방향에서 남북관계에 임했음을 반증해준다. 보안법의 존치만으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 1만명이 넘는 우리 사회의 탈북자 문제를 외면하고서 통일을 준비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대비 역량을 세심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008년 5월 7일자 세계일보 [오피니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