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3 10:15:49
대선의 정치과정,법치로 가야
강경근(한반도선진화재단 감사,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과정이 법과 정치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쟁점들로 우리의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왜곡하고 있다. 삼성비자금 관련 의혹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하여 폭로되면서 권력을 등에 업은 정치논리가 법치의 여과없이 틈입(闖入)하고 있다.
야당 대선후보의 BBK 투자자문회사의 실소유주 여부와 주가조작 인지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폭로가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명예훼손적 보도로 이어지고 있다.
대선이라는 전선의 향방을 가르는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삼성과 BBK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5년의 대통령보다 더 긴 기간을 헌법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국민의 법치 시장에 결정적 인자가 될 것이다.
이 와중에서 법의 길과 정치의 행로를 가름짓는 것이 사법의 역할이며 그 가늠쇠가 헌법이다.정치공동체인 국가의 규범인 헌법은 항상 당위이면서 현실이기 때문이다.
삼성비자금 정·관계 로비의혹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논란으로 확전되고 있다. 사기업의 소유구조 문제를 사회경제적 양극화라는 유권자의 감성에 연결함으로써 대선 의제를 ‘경제살리기’에서 ‘반부패’로 바꾸려는 작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BBK 문제 역시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되어 당선인이 될 수 없거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경제와 정치의 전반에 상당한 충격파를 줄 삼성과 BBK 문제는 법과 정치를 구분하면서 법치 질서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특별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외적인 독립한 검사이다. 따라서 그 직무 범위와 기간은 명확하게 특정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특검은 정상의 검찰 조직을 대체하는 위헌의 제도가 된다.
삼성 불법상속 의혹 여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특검이 순수하게 사기업 관련 쟁송 사항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상적 사법 체계를 무력하게 하는 위헌이 된다.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위원회 제도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통한 국정의 집행을 무력화한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지금 검찰에는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먼저 맡겨야 한다. 특검은 보충적 제도이어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삼성 임직원들의 차명계좌의 조사 역시 특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삼성의 정·관계 로비의혹도 지금과 같이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일반영장이 위헌이듯 특검 역시 이렇게 포괄적이면 안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특검법은 모두 한정적으로 특정화한 것이었다.‘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로비 의혹’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 ‘철도공사 유전개발 사업추진과정’ 등이 모두 그러했다.
청와대 당선축하금 역시 동일한 시각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특정적이고 한정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정당성을 주지 않게 된다.
이렇게 법적인 관점을 정치적 고려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은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언론 보도는 사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여과를 하여야 한다. 공인에 대한 알권리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법과 정치의 있어야 할 그 몫을 제자리에 배분하는 대선 정국에서 각자의 위치일 것이다.
♤ 이 글은 2007년 11월 27일자 서울신문 [열린세상] 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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