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률의 핵심 개념인 ‘실질적 지배력’이 모호해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전문가들은 또 “보완 입법 없이 법을 시행하면 원·하청 협력 구조를 무너뜨리고 대기업 중심 노동시장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자리연대는 1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연대는 노동·고용 문제를 둘러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단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치는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적 지배력의 개념이 모호해 개정법이 법률로서 기능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개정법의 실질적 지배력은 어떤 객관적 판단 지표도 못 갖춰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 결과가 달라진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결정과 관련해서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양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원·하청 관계가 갖는 긍정적 영향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하며 “소수 대기업 중심 노동시장 구조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도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수출 주력 산업에서 원·하청의 협력 체계가 깨지면 기업들은 자동화·로봇화로 돌아서고 그만큼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노동 관련 입법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진행돼야 하며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장)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정치적 해결 수단을 선호하게 되면서 ‘노사 관계의 사법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권조항 신설, 지침·매뉴얼 법제화 등 최소한의 보완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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