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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노란봉투법, 현 상태로 통과되면 파장 크다"
 
2025-07-14 15:24:07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를 핵심 취지로 내세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신중론이 나오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의 틀을 넘어선 사용자 정의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경영 위축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발생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있고, 현재의 정치 지형상 통과된 법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불가역성도 존재한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노동계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법 전문가인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이길승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통과 후 불러올 후폭풍을 고려해 사회적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10일 오후 두 사람을 만나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입법 취지는.

 이승길 교수(이하 이) “노란봉투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데 있다.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기존 법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다. 과거에는 파업이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은 물론 노조 간부 개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었고, 사용자는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정인을 지정해 청구할 수 있었다. 실제로 복면 등을 쓴 파업 참여자들로 인해 사용자 측은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고, 하청 노동자들이 주도한 파업으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죽으라는 말이냐’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산업 구조가 하청·외주 중심으로 재편된 현실에서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용자 책임 확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하청업체의 교섭권 남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원청과 하청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관계다. 전통적인 노사 관계를 기준으로 교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관계인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이 모호해진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기존 개정안 자체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 6월에 올라온 개정안에는 위탁 업무를 맡은 주체도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추가됐다. 사용자 개념 정의가 더 모호해졌다. 파견근로자와 같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 관계 외에는, 원청에 무한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 최근 발의된 개정안 중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안 통과 시 부작용은. 

 정재욱 변호사(이하 정) “원청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우리의 교섭 대상인지 범위가 불분명해진다. 임금 협상을 위한 단체교섭 시즌이 되면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 운영의 불투명함이 더 가중될 수 있다. 그리고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명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파업을 선택하는 명분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존 법안에도 명시돼 있던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법적으로 모호한 단어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용자에 대한 개념이 ‘무한 확대’될 수 있다.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자의 범위는 늘어났지만, 늘어난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크게 논의됐다거나 달라진 내용이 없다.”

-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의 고려가 부족했나. 

 정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속에서 하청을 늘리는 방향으로 산업이 발전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아무런 고려 없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하청 노조는 원청과 교섭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이고 프리랜서나 직접적인 근로자성이 애매한 이들 역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바탕이 돼서 나온 결과다. 다만 현재는 쟁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교섭 대상이 확대되는 까닭에 그 주체의 불분명성과 모호함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 기업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정  “일방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교섭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할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노조법 등을 통해 상호 간의 권리·관계·의무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대상이 교섭 대상이라면, 이들 또한 강력한 보호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의 경영 관계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 운영의 유연성이 퇴색하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호되고 있다. 정당 범위 내의 파업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조금 더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책임을 떠나 손해배상 청구 한도액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사실 이전까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같은 것이다.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아직 확정되기 이전에 조합원 개인의 재산을 묶어버리기도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 것이다. 사용자가 부당 노동 행위를 했으면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고, 만약 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을 했을 경우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개인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  “이렇게 되면 파업은 있었고 손실도 있었는데 책임은 못 묻는다. 이러면 항상 교섭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마다 반복될 수 있게 된다.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그런 것이다. 더 나아가 손해는 파업 기간에 난다고 볼 수 있지만, 재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실 생산하지 않아도 손실이 없는 경우도 있다.”

- 7월 임시국회나 다음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후폭풍은 어떨까.

 이  “야당 쪽에서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하다. 그러나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시각이 굉장히 크다. 특히 법안 자체에 대한 내용이나 조항 각각에 대한 논의가 적다. 입법 과정에서 여야 사이를 조율하고 노사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경제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 상태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생각보다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정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명백하게 개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를 구제하는 보완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다만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위험성이 다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투자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노동계 복지나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다. 현재 새 정부 출범 초기 단계라 강하게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국내 투자 리스크가 만연해지면 외국계 기업들도 국내로 진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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