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17:57:15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선관위 주최 대선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사항"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헌법·민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경영계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재산권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 약화로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현종 노무사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다수 조합원별 손해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영계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유재원 변호사도 "손해를 개별적으로 측정·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합원 전체의 연대책임보다 개별 책임 원칙이 강화되는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학주 노무사는 "최근 판례에 따르면 모든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도 개별 책임 산정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손해배상·가압류가 중소·비정규직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노동 약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헌법상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합적 쟁점이 얽혀 있다. 전문가들은 판례상 개별 책임 원칙이 강화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적 권리와 현실적인 입증 문제 등 쟁점이 혼재된 만큼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대법원 판결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어서 논점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를 좁히려면 해외 입법례와 사회적 합의,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합원 전체의 연대책임보다 개별 책임 원칙이 강화되는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학주 노무사는 "최근 판례에 따르면 모든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도 개별 책임 산정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손해배상·가압류가 중소·비정규직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노동 약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헌법상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합적 쟁점이 얽혀 있다. 전문가들은 판례상 개별 책임 원칙이 강화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적 권리와 현실적인 입증 문제 등 쟁점이 혼재된 만큼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대법원 판결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어서 논점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를 좁히려면 해외 입법례와 사회적 합의,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