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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의료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해야"
 
2025-05-12 09:06:15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붕괴의 가능성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의료 수요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 변화가 동반되며 건강보험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것이 근거다.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 수가는 낮은데, 의료 공급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결국 재정적 한계에 부딪힌 의료기관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자원이 특정 비급여 영역으로 편중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9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주간조선 주최로 열린 ‘The 새로운 생각 세미나’에서는 의료계, 법조계,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의료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초고령화 위기 속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실상과 도전과제’ 발제를 맡은 신태영 시너지AI 대표이사(이화여대 목동병원 부교수)는 현행 의료시스템의 위헌적 구조와 산업적 대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내놓았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는 사회주의적” 

신 이사는 의료제도가 혼재돼 있다는 점을 근본적 문제로 우선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임에도 의료제도는 사회주의적 강제지정제와 혼합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이사는 “비급여가 통제되면 위헌이다”라고 강조했다.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의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위헌적 제도라는 주장이다.

특히 신 이사는 “정부는 비급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이 통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급여 쪽은 원가 보전율이 80%에 불과해 의료인들이 비급여로 보충해야 겨우 유지되는데, 이조차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급여 내지는 비급여 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운영 방식을 꼬집었다.

신 이사는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또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제 아래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의료수가를 받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신 이사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당연지정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사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제도로 사실상 위헌이다”라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공공선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예외적으로 합헌 판단한 전례를 언급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된다고 해서 합헌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비급여라는 ‘개구멍’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헌재가 과거 비급여 자유를 들며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는 정부가 비급여까지 통제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완벽한 위헌 상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 이사는 정부가 공공선을 내세워 개인 의료인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료는 ‘공공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동체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폭력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급여 판매로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강제하면서도 정부는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문제도 제기됐다. 신 이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선진국들은 초고령화에도 들어섰고 또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비용 확대가 당연하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2050년이면 우리 국민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며, 이 연령층의 의료비 지출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이사는 정부가 의료비를 정치적 ‘선심성 복지’로 활용하면서 구조개혁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정책을 운영하는 걸 보면, 노벨경제학상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가 얘기했듯 정책을 통해 돈이 흐를 때 이득 보는 집단과 피해 입는 집단이 반드시 만들어지게 돼 있다. 그렇게 정책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관료들은 정책 효과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사 민원에만 충실히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비가 보험사·정치권·관료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게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비급여 항목을 기술개발 동력으로 

전문가들은 개별 의료기관이나 특정 진료과목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의료비를 단순히 통제해야 할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와 혁신 촉진의 계기로 인식하는 시각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급여를 관리 대상으로만 한정하기보다 새로운 의료 기술 및 서비스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 대규모 R&D(연구개발) 투자와 상용화 및 시장 창출 단계에서 성공을 거쳤던 모델처럼, 기술 개발과 시장 형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현행 의료기술의 비급여 시장 접근성 제공은 이러한 연계를 강화하는 잠재적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첨단 의료기술 및 서비스가 비급여 시장을 통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날 나온 제안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기술 혁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신 이사는 미국 메디케어 사례를 들며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이 의료비 절감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R&D에 수십조원을 투자하면서 정작 개발된 기술이 비급여나 별도산정불가 규제에 묶여 시장 진입이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기업 ‘시너지AI’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신 이사는 “부정맥 예측 솔루션이 비급여 경로로 겨우 시장에 진입했다”면서도 “대학병원 설치를 통해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 가능성이 열렸지만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숙미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는 과거 흉부외과 의사 부족 문제 사례를 짚으며 “정부가 수가 인상과 레지던트 급여를 인상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레지던트 과잉 배출도 지적했다. 그는 “흉부외과 레지던트 정원(TO)이 너무 많다. 레지던트를 해도 심장 수술 같은 대수술을 하려면 큰 병원에 취직해야 하는데 그런 병원이 적다”면서 “결국 이 인력이 강남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같은 걸 하면서 개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곽노성 기술혁신회장·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는 “복지부 관료들은 제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정해진 답을 따를 뿐”이라며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설득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CES(소비자전자박람회) 나가고, 해외에서 인정받고 역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면서 해외시장 개척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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