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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일 안보협력 필요하나 동맹 불필요… 정책 국민 공감대 필수”
 
2024-10-14 10:31:02
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현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대표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역사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했다며 현 정부를 비판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 역사 인식을 보인 바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취임했고 한일 두 정상은 지난 10일 첫 만남을 가졌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 정부의 대일정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1.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방식

[사회] 최근 한일관계 경색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다고 판시하면서 시작됐지요. 일본은 이에 반발해 수출을 규제하고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현 정부가 작년 제3자 변제방식을 해법으로 내면서 한일 경제협력은 다시 정상화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두 분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영준] 사실 대법원 판결은 그간 우리 행정부가 견지해 온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 신고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 공동위원회도 1965년 협정 시의 무상 3억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도 포함돼 있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와의 갈등만 확대했습니다. 현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제3자 변제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민간의 재단을 통해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한다는 방안으로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남기정] 대법원 판결은 헌법전문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직 강제동원 보상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이 수용치 않고 있습니다. 실제 기금 모집에도 진전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심지어 한국 내 일본자산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해 보상에 사용하자고 말합니다. 정부도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재단 설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일 양국의 기업들도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출연을 할 수 있고 재단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준] 정부가 작년 한일관계 정상화 이후 제3자 변제 방식 관련 후속 조치에 다소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에 의한 재단설립은 양국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2. 한일 안보협력

[사회]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은 안보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3국 간 북한 군사 동향 정보 공유, 대잠수함 공동훈련, 미사일 방어 공동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준]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의 위협인식을 갖는 국가들 간 억제 차원의 안보협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한미동맹을 강화, 확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남기정] 한일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의 동맹으로 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한미일이 지휘체계를 일체화하는 수준까지 가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의 국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는 중국 등을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박영준] 저 역시 한일안보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데에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 협력의 수준이 정권에 따라 요동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지속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자면 한미일안보협의체(KOJAUS) 등 3국 간 제도화된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기정] 안보협력의 지속성은 필요합니다만 기구 설립은 한국과 일본의 국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지금보다는 다소 강화될 필요는 있으나 동맹 수준은 불필요하며, 기구 설립 등 제도화는 국회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추진한다 정도면 어떨까요?

[모두] 좋습니다.

3. 오염처리수 문제

[사회] 2021년 일본 정부가 오염처리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하자 일본 어민은 물론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이 반대한 바 있지요. 그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으나 일본은 결국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승인을 얻어 작년 8월 24일 오염처리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해 볼까요.

[박영준] 오염처리수의 무해성에 대해서는 IAEA는 물론 미국 정부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방류 후 1년이 넘었지만 그 유해성은 더이상 큰 논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 없이 한일관계만 나빠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남기정] 오염처리수의 유해성에 대해 다소 과장된 반응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해양 방출 이외의 해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방류에는 향후 30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일본 측이 다른 대안도 검토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틀을 모색해야 합니다.

[박영준] 국제협력의 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류가 시작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일본에 방류 관련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요구하면서 동북아의 원전 관련 안전성을 포괄적으로 담보토록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원전 관련 정보이지요.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 원전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협력과 협의기구 설치를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기정] 동의합니다.

4. 향후의 대일정책 방향

[사회] 이시바 총리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 장단기 조언을 주신다면.

[남기정]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이를 지지하면서 북일관계 개선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일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정책적 유연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박영준] 우리도 북한 관리 차원에서 북일 접촉을 주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중국·러시아 연대가 강화되는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한일관계는 안보, 경제, 문화면에서 모두 지속 발전돼야 한다는 당위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회] 오늘 논의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치가 한일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단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분은 다른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파성을 배제하고 나니 많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파성이 지배하는 현실 정치에서의 합의는 이 토론에 비해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공론 형성에 지식인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정책결정자들은 한일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안에 대해 결정을 미루거나 미봉책으로 일관해 정책 실패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훈 삼기보다는 정파적 합리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일관계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장기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역사 인식이나 대일정책 방향 등 근본 이슈들에 대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대화하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일본 관계에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런 과정이 미흡하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세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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