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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국민연금 개혁 ‘구조 문제’ 해결안 논의 “국고 투입 미래 기금 확보”
 
2024-08-27 23:14:42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 방안으로 목적세 신설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연금보험료를 현재보다 인상해 구조 문제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진실과 정론 연대(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경제사회연구원, K-정책플랫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는 윤희숙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 국회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5% 인상안을 놓고 논의하다가 끝내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번 국회에는 국민연금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막론 의견이 일치한다고 세미나 현장 참석인들은 입을 모았다.

토론에 참석한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현 국민연금 제도가 처한 문제는 '덜 내고 더 받는 것',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중도 인출이나 이직 시 해지 등으로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수익률이 2%에 불과하지만, 장기·공격적 투자로 운용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관련한 논의가 향후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 유지 방안, '목적세' 신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 방식 설계'를 주제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기금운용자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구조에 따라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1000조가 넘는 현재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고, 기금 소진 이후에는 30%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각 가계가 지게 될 부담이 너무 커지고, 어차피 자신이 낸 금액보다 결국엔 훨씬 적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제언에 따르면 연금에는 저축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수익금을 주요한 지출 구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적세는 '목적' 있는 국고를 투입하자는 것이다. 단, 지금부터 당장 투입을 시작해 선제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한 기금을 적립하는 식이다.

김 교수 제언의 핵심은 기초연금이나 건강·장기요양보험은 본질적으로 부과식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 우리(중장년) 세대의 지출은 우리 세대 비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뉴질랜드의 공적연금은 모든 노인을 포괄하는 보편 기초연금으로, 고령화로 미래 기초연금 급여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2001년부터 이미 정부 재정으로 국부 펀드를 조성했고, 매년 GDP 일정 비율을 투자했다. 이대로라면 2050년대부터 본격적 인출이 가능해진다.

김 교수는 그가 말한 목적세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펀드'라고 강조했다. 주로 근로세대에 해당하는 가입자뿐 아니라 수급자도 함께 부담을 지게 돼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이다.

다만 재원 부담자가 추후 모두 수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나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미수급권자가 많은 상황에 조세를 통해 상대적 고소득층까지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설명을 보탰다.

조세를 이용한 지원에 정당성을 갖추려면 사각지대가 사라져 국민 대부분이 연금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10명 중 4명이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소 10년 내 완전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계획을 제시하고,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목적도 명확히 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 기초·퇴직연금 개혁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국민연금개혁'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국민연금만으로 연금 개혁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퇴직연금과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국고투입을 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이 아닌 기초(보장)연금에 하고, 적립형 연금의 이점을 퇴직연금에서 찾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한도를 설정해 소득대체율을 인하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용자 의무 납입 퇴직연금 보험료는 1년에 약 57조원에 해당한다. 큰 돈이 들어가지만 정작 무용지물인 이유는 연금 수령 비율이 100명 중 7명이 받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의무화해 중도 인출을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문제다.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를 적용한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 적립형 연금에 가입을 의무화 하고, 보험료 징수와 관리를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공적관리의 적립형 연금화가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사업자들이나 금융노조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현실적 대안은 사적관리와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해 수익률을 올리는 메기효과를 기대하는 방향이다.

또 현재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는 방식에 대한 개혁안도 제시됐다. 기초소득보장연금의 보장선은 올해 기준 생계급여 1인 월 71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하되, 빈곤층 이하에 두텁게 지원하는 기초연금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간층 이상의 노인은 국민연금과 강화된 퇴직연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에 기초소득보장연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금을 기금에 투자하게 될 경우 매년 15~20조를 투입해야 하는 셈인데 현 세대에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더 줄 수 도 있는 것을 미래를 위해 적립하는 게 현실적 방안인지, 결국 보험료도 오르는데 세금까지 투입하면 국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아울러 이런 논의가 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있기도 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미래세대의 미래세대를 생산할 사람들의 불안에 100%는 아니어도 확실한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없으니 '늙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복잡한 얘기하는데 어차피 내가 낸 돈은 사라질 거야, 한국 탈출이 답인데 내 자식 탈출 못 시킬 테니 난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까지 생각이 도달하는 것. 0.6%대 출산율이 왜 나오는지 근본적 차원의 고민을 해야 급진적 구조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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